한약 보험급여 공청회…“타 직군 참여해도 한의사가 우위 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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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보험급여 공청회…“타 직군 참여해도 한의사가 우위 점해야”
  • 승인 2017.11.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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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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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내는 토론자 없어 아쉬워” “한의계 이익 방어하는 길로 가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약 보험급여 실시 투표를 이틀 앞둔 지난 1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협회관 5층에서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질의응답의 순으로 이뤄졌고 토론자 대부분이 “보헙급여가 실시돼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플로어 측에서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토론자도 불렀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아쉬움도 제기했다.

◇지난 11일 오후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회원투표 관련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김춘호 기자>

이원구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이 투표는 관련법안 발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찬반을 묻는 것”이라며 “세부적인 안에 있어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별도로 수렴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재투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투표’라는 용어를 두고 플로어 측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이상 재투표를 할 수 없다고 반론했고 이에 대해 한 토론자는 지난 2012년에는 사원총회를 통해 결의한 내용대로 복지부에 첩약의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사례가 있기에 회원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의료기기 사용 법안이 눈앞에 있는데 왜 이 타이밍에 회원투표를 하느냐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양회천 회원은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대로, 추나 급여화는 급여화대로 모든 정책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갈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이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어려운 시기에 힘을 합쳐 좋은 정책을 만들자”는 의견을 냈다.

한조시약사와 한약사의 참여와 의약분업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최혁용 의료일원화포럼 부대표는 “한조시약사와 한약사가 참여하고 동시에 의약분업을 하게 되면 그들은 매약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간다”며 “중국도 첩약은 의약분업에서 예외고 현재 걱정하고 있는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송호섭 대한한의학회 부회장은 “이 사업에는 한약사를 배제할 수 없기에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대안이 될 수 있는 핵심은 진단이다. 한의사는 KCD를 활용할 수 있는 의료인이라 유리한 위치다”고 주장했다.

원론적으론 찬성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남일 한국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장은 “(첩약의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던)지난 5년 동안의 경과를 돌이켜보고 반성을 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학문적 정체성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찬성측은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소통과 대화를 해야 하는데 여태까지 그러지 못했다”며 “제도가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싸움만 하려한다. 개선하려는 연구나 방안을 만드는데 등한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첩약의보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서로 소통하고 노력한다면 첩약의보는 새로운 교두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철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은 현재 한의계의 상황을 예를 들며 “2009년을 기준으로 한방병원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이는 실손보험에서 제외되면서 환자들이 급격히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어떤 긍정적인 요인을 갖고 올지 생각해봐야한다. 자동차보험 환자를 보면 알 것”이라며 “첩약의보로 한의계가 다시 설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배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회장은 “한의원에 65세 이상 환자가 60%다”며 “한의계가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문제로 내부 분열이 나지 않고 우리가 결정하면 차기 집행부가 회원들의 뜻대로 준비를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토론을 지켜본 이상택 탕약현대화 TF위원장은 “(토론자 중에)반대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불렀으면 좋았을 걸”이라며 “지난해부터 약대에서는 한약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 최근 만난 모 의원은 첩약은 약사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약사 직군에 대한 움직임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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