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신의료 기술 활성화 위해 ‘한의 전문 소위원회’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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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신의료 기술 활성화 위해 ‘한의 전문 소위원회’ 신설 필요”
  • 승인 2017.11.0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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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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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원 ‘한의 신의료기술 평가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1일 서울 명동 로얄 호텔 제이드룸에서 개최된 '한의 신의료기술 평가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 2007년 국내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후 한의학 분야 신의료기술 인정 기술이 전무한 상황에 한의학분야 신의료기술 신청 및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보건의료원은 1일 서울 명동 로얄 호텔 제이드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했다. 

박동아 연구위원은 한의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문제점에 대해 “치료효과를 입증할만한 과학적 근거 및 제도의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기 위한 인적 인프라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 전체 투자예산에서 한의약 R&D 비중이 전체의 0.5%이며 보건의료 전체의 약 6.5%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5년까지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 1만5000여 명 중 R&D수행실적이 있는 한의사는 388명(2.5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는 법적 제도적 한계로 꼽았다. 박 연구위원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양의계는 수가 체계 개별화가 잘 돼 있고 제도개편 시기 등에 전문 학회 별로 상대가치점수 체계 등에 부응해 자료를 제출하나 한의계는 이에 대한 대응이 미진하다”며 “한의 수가는 포괄적이고 개별화돼야 할 부분도 개편이 잘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양한 의료기술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현행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의 인력 풀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며 “신의료기술평가결과 연구단계기술 중 안전성이 확보됐고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의 비급여진료 조건부 허용을 통해 근거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즉, 근거 창출의 어려움이 많은 한의 의료기술에 있어 제한적 의료기술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사례를 만드는 노력은 효율적이며 실행 가능한 방안 중 하나라는 것이다. 또 “한의계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현 분야별 47명으로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의 한방 전문평가위원 풀 확대를 통해 보다 다양한 한의학적 기술의 임상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의계의 내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박 연구위원은 “전문가 인터뷰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한의의료행위에 분류가 포괄적이고 행위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장애요인으로 여러차례 지적됐다”며 “특히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시, 사용방법의 표준화 여부는 중요하게 검토되는 사항이므로 한의 의료기술의 과학화 및 표준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이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소위원회의 검토결과 심의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한의학 관련 의료기술 평가를 전담하는 ‘한의 전문 소위원회’를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수경 연구원은 독일의 의료기술평가 및 근거창출을 통해 제도화를 시행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지난 1998년 5월 연방 위원회에서 침의 적응증 관련 논의 및 근거검토 수행에 착수했다”며 “관련근거 검토를 통해 침의 효과와 경제성을 평가했으나 근거의 이질성으로 결론내리지 못했고 2000년 10월 연방위원회에서 침치료를 급여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2000년에서 2006년까지 퇴행성슬관절염, 만성요통, 편두통, 긴장성두통에서 침치료의 안전성, 효과성, 비용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 실이 임상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1월부터 만성요통과 퇴행성 슬관절염에 대한 침치료를 급여화 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정유진 부연구위원은 ‘한의 신의료기술 평가현황 및 사례 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한의 치료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에 신청되는 이유는 기존 한방 의료행위가 세분화돼 있지 않거나 적정 수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한의 진단 기술은 한의학적 진단의 객관화, 표준화의 일환으로 신청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조기 기술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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