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하고 정확한 진단 내리기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필요해”
상태바
“적합하고 정확한 진단 내리기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필요해”
  • 승인 2017.10.27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예진 기자

전예진 기자

hustlejin@http://


 

전문 지식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도구의 독점 뜻하지는 않아
영상의학적 검사들에 대한 접근도 높아진다면 오히려 영상의학과 전문의와의 협업 늘어날 것

[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지난 9월,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대동소이하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 및 책임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연이어 내놨다. 여야가 함께 법안을 추진하자 의협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두 손 들고 ‘반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잇따라 규탄시위를 펼쳤다. 16일 김명연 의원 의원실이 있는 경기도 안산 단원구와  20일 인재근 의원 의원실이 있는 서울 도봉구에서 가두 피켓시위를 열고 한의사 의료기기법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법안 철회 촉구와 동시에 두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완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냈다. 비대위 측은 "국회의원들의 오판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제도와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피력하는 한편, 공식명칭을 '국민건강수호 비대위'로 결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양방 영상의학과 전공의, “어설픈 지식으로 인해 환자들 피해본다” 
최근 영상의학과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서신을 발표했다. 판독을 전문영역으로 하는 영상의학과 전공의들은 영상의학고 교수의 지도하에 연간 13만 건 이상의 X-ray 촬영을 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는 것에 비해 어설픈 지식으로 비전문가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그 피해는 모두 환자의 몫이라고 주장한 것.

영상의학과 전공의 측은 “학문의 기반이 다르고 판독능력이 전무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주장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환자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한의협의 왜곡된 주장만을 믿었거나, 진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들도 진실을 가린 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의사들 “불필요한 의료 사고 감소 위해 의료기기 사용 당연한데…”
이 같은 서신에 한의사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A 한의사는 “국가에서 정한 의료인이기 때문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한의사가 볼 수 있는 질환의 범위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진단 치료 등의 의료행위나 전원과 같은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행동하는 데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혈액검사 수탁의뢰를 거부하도록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한약이나 침 등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위험하다고 부정하는 것과 동시에 정작 그 위험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검사의 기회조차 막아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에 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의대에서 진단학 강의를 하고 있는 B 겸임교수는 “현재 한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단 관련 기초 교육은 한방진단학, 양방진단학, 진단검사의학, 영상의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상 각과에서 해당하는 검사와 진단법 등에 대해 질환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1차 진료를 위한 일반의로서 가져야 할 진단한 및 각종 검사에 대한 교육은 한의과대학 및 병원 실습에서 충분히 시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영상의학과 전공의들의 주장에 대해 B 겸임교수는 “옳은 부분과 약간의 오해가 섞여있는데, 오랜 기간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수련을 받으며 완성되는 전문 지식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도구의 독점을 뜻하지는 않는다”며 “영상의학과 전문의 뿐 아니라 타과 전문의 혹은 일반의들도 영상의학적 검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타적 면허권은 도구의 독점이 아니라 그 도구를 가지고 행하는 의료행위나 전문가 판단에 대한 가치 인정과 존중일 것“이라며 ”한의사들이 불합리한 규제에서 자유로워져 영상의학적 검사들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진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과의 협업, 영상의학과로의 환자 컨설트와 상위 검사 및 판독 의뢰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는 한의학의 전문가이지, 영상의학의 전문가라 할 수 없다“며 ”당연히 영상의학 전문의와의 협업이 필요하고 전문 분과로 세분화된 현대사회에서 상호 이해 하의 협업은 양측 모두에게 호혜적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