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국시 응시료 여전히 높아…한의사 19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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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국시 응시료 여전히 높아…한의사 19만5000원
  • 승인 2017.10.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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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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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예비 보건의료인 부담 덜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2015년 12월 특수법인으로 전환했지만,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시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시원이 2015년 12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돼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응시수수료와 정부출연금 지원 등 재원지원 및 조달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였다고 하지만, 타 국가시험에 비해 과다한 응시수수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의사 필기시험 수수료 62만원, 차과의사, 한의사 시험 수수료 19만5000원,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시험 수수료 11만원,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 시험 수수료 13만5000원 등 국시원에서 관리하는 국가시험의 응시 수수료가 여전히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는 건축기사 등 시험 수수료는 1만9400원, 변리사 시험 수수료 5만원, 세무사 시험 수수료 3만원,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공인회계사 시험 수수료 5만원 등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국가시험의 수수료가 과다하게 높은 것은 문제이며, 응시수수료를 인하하여 예비보건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시원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직종별 응시수수로 인상 현황’자료에서 2018년에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간호조무사에 대해 응시수수료를 인하하고 나머지 국가시험 수수료는 동결할 계획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시험 수수료는 9만3천원에서 9만원으로 3.2% 인하하고, 영양사 시험 수수료는 9만8천원에서 9만5천원으로 3.1% 인하하며, 위생사 시험 수수료는 9만8000원에서 9만3000원으로 5.1% 인하하고, 간호조무사 시험 수수료는 3만8천원에서 3만7천원으로 2.6% 인하할 계획이다.

2018년 국시원에 대한 국고지원은 22억원으로 금년보다 5억원 증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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