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해임 ‘반대'측 “의료기기 법안 통과 가능성 높아…누가 노력하고 투쟁했는지 냉정하게 살펴야”
상태바
협회장 해임 ‘반대'측 “의료기기 법안 통과 가능성 높아…누가 노력하고 투쟁했는지 냉정하게 살펴야”
  • 승인 2017.09.28 0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http://


"정치적 해결법 찾기 위해 국회의원-언론 통해 알려…한의정협의체 구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오는 10일부터 협회장 해임을 위한 전회원 투표가 실시된다. 투표를 앞두고 본지에서는 해임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을 들어 정리해보았다. 

■“목숨 건 투쟁으로 노인정액제 개선 및 한의정협의체 구성”
노인외래정액제란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요양급여비용 총액 1만5000원 기준으로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1500원 정액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2011년 한의원에서 투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2만원을 상한액으로 해 2100원을 정액본인부담금으로 하는 사항이 결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문제는 매년 진료비 상승으로 인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점차 늘었지만 17년간 기준액이 고정돼 한-의-치-약 관련 직역단체 공히 개선을 꾸준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25일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비급여의 급여화 문제에 불만을 품은 의협을 제외한 의료단체는 환영을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내년 1월 1일 의원단독개선으로 언론보도하고 9월 15일 건정심에서 보고안건으로 통과시켰다. 

복지부의 언론보도가 나오자마자 한의사협회는 전국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 개선을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복지부의 의정협의체라는 밀실논의를 통한 노인외래정액제 의원단독개선에 발빠르게 대응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모든 직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양방과 단독 논의를 통한 절차적 부당성 및 형평성 위반, 의원우선시행에 따른 타 직역의 피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다. 

김필건 회장은 국회의원을 면담하여 복지부 정책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렸다. 건정심에 직접 참여해 복지부를 압박했으며, 9월 1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뒤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 한의원도 의원와 동일 조건 및 동일시기에 노인정액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대외에 표명했다. 같은 날 김용환 비대위원장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직능경제인총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해 김진표 전 국정기획위원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의원 10여명에게 노인외래정액제 현안 설명 및 회장 단식 호소문을 배포했다. 

김필건 회장의 단식 5일째 되던 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면담요청을 해 단식중인 회장, 비대위원장, 김태호 홍보이사와 국회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책위의장은 본인이 직접 한·양방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업무 추진토록 복지부에 요청했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했음을 회장에게 전달하고, 한의계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며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같은 날 오후 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해 한의 노인외래정액제를 조속히 10월 건정심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한의계의 협조와 도움을 요청하면서 한의정협의체를 구성, 그동안 쌓인 현안 처리를 제안했다. 이로써 한의원 또한 의과와 동일조건, 동일시기에 노인외래정액제가 개선 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얻은 성과는 첫째. 복지부의 알 수 없는 이유로 양방에 혜택을 퍼주는 보건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개선은 문재인 케어에 불만을 품은 양방에 보상차원으로 추진되었다는 의혹이 있음). 둘째 한의정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비로소 복지부와 한의계의 난적한 현안을 해결할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성과는 노인외래정액제 의원단독 개선을 막고 한의원 개선을 포함시킴으로써, 의원으로 유출될 한의원의 피해를 막고 이익은 증대시켰다는 것이다. 2016년 상한액 구간별 청구건수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이번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으로 인해 한의원에 연간 총 1833억원의 수익증가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노인외래정액제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한의원의 연간 피해액이 -2779억원이다. 따라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안 되었을 때 대비 전체 한의원의 연간 수익증가는 4612억 원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성과는 환영할 일이지만 몇몇 안타까운 점이 있다. 그것은 이 문제가 한의사 전체의 이익에 관여된 민감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구성 과정 및 활동과정에서 일부 대의원과 시도지부장들이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타산만 중시하는 한의계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는 것이다. 지금도 그들은 회장을 해임시켜 한의사협회라는 자그마한 권력을 탐하고자 회원들을 각종 루머와 거짓된 자료로 선동하고. 호도하고 있다. 본 사안으로부터 한의사 회원들은 누가 회원을 위해 움직이고 노력하였는지, 목숨을 걸고 복지부와 투쟁을 하였는지 냉정한 시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의료기기 법안 통과가능성 높아” 
▶의료법 개정안 내용
의료기기 개정 법안은 먼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한의원을 포함시키고, 안전관리책임자에도 한의사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2007년 제도가 생긴 이래로 한의는 단 1건도 신의료기술로 통과되지 못함) 한방신의료기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 뿐만 아니라 새로 도입된 의료기술(기존에 양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포함)을 평가하고 급여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 통과까지의 과정 및 현재 상황
현재 여당과 야당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했고, 앞으로 입법조사관 의견조회, 병합심사(복지위 법안소위), 법사위, 본회의가 남아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하는 ‘이슈와 논점’에서 입법조사관께서 우호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가 있고, 법안이 여야 동시에 발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는 여야에서 모두 공감하는 법으로 판단하게 되어서 병합심사를 진행하게 된다는 점, 특히 대표발의를 하신 의원 모두 여야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 점(보건복지 위원회 간사 및 법안소위 위원장)을 볼 때 법안 소위에서 강한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많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분들이 공동발의를 하신 점 등 어느 때보다 법안통과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입법 외에 진행 중인 사안
입법 및 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의견을 넣는 것 이외에 산업계(의료기기 업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우호적인 의사들, 의료기기 허가 및 신의료기술 전문가 분들과 함께 사용에 대한 허가뿐만 아니라 급여화까지 이루어지도록 진행 중이다. 

정부도 그동안 계속 의료기기 문제가 나오면 답변을 회피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다른 부서로 토스를 하고 뭉개던 것이 복지부, 식약처, NECA, 심평원 등 관련 기관과의 끊임없는 접촉과 의견교환, 자료제출로 현재는 많이 정리가 됐다. 

또한 요구하는 자료의 방향성도 정리가 되어 이에 대한 준비를 해당분야 교수들과 함께하였고, 안전성, 유효성을 위한 임상시험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결론은 실무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구체적인 접근을 했다고 생각되지만, 정부의 입장은 근거는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아직 한의사에게 진단용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법안 통과가 물론 어려운 과정이지만 현재 발의된 법안은 그 어느 때보다 통과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법안의 발의와 국민들의 요구를 확인하는 것으로도 정부의 입장을 흔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과 보장성강화에서의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단순히 새로운 검사방법과 이에 따른 수가 적용을 통한 한의원의 경영 안정이라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은 실제 한의학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향상, 그리고 이에 기반한 환자들의 의료이용 증가, 이를 통한 정부차원의 보장성 강화, 그리고 이를 통한 한의원의 경영 개선이라는 더욱 큰 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 된다.   

1980년대부터 한방병원의 전성기를 생각해보면, 1990년대 초반 의료기기와 관련해 양방 교수들과 분쟁이 생기면서부터 한방병원의 위기와 한의계의 쇠락이 일어났다고 기억하는 원장님들이 많을 것이다. 물론 지금도 한방병원급에서야 진단기기 사용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법적, 제도적 문제는 현대 진단기기와 이를 활용하는 지식들을 온전히 ‘내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약분쟁과 서양의학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한의계는 점점 현대적인 요소들을 잃어간 것은 아닐까. 그것이 지금 한국사회가 한의학을 낯설게 보는, 한의원과 거리가 멀어진 이유가 아닐까.

우리는 이미 KCD상병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KCD상병분류에 맞는 진단은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무릎관절증’만 해도 한의사는 X-ray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견에만 의존해야 한다. 단순히 무릎을 많이 써서 그렇다고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과, 직접 사진을 보여주며 Kellgren-Lawrence Grading을 통한 소견을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설명하고 보존적 치료를 해야 할 대상, 약물을 투여해야 할 대상, 타 과로 전원 해야 할 환자를 분류하고 적절한 치료와 평가를 시행하게 되면 한의학에 대한 신뢰, 원장님들에 대한 신뢰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학의 발전, 한의사에 대한 신뢰와 같은 추상적인 가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은 환자에 대한 ‘진단’과 ‘측정’이라는 임상의학적 연구의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한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전체’뿐만이 아니라 ‘국소적’인 개개 소견을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 치료의 경과와 효과를 환자 개인의 느낌이 아니라, 한의사가 주도하여 제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임상현장에서도 한의사의 진단 정밀도가 상승한다는 차원을 넘는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온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환자에게 치료의 효과를 제시할 수 있는 한의사가 되는 것이다. 

현대 의료기기가 ‘한의학’의 범주에 속하게 되어 각종 법원 판결 등에서 한방원리 등을 핑계삼아 양방의 손을 들어주는 것을 막아 한의사 의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의사의 진료 역시 한의학으로 인식되어 다양한 의료관련 현안에서 한의사의 영향력이 강화된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가 진행하는 ‘연구’의 신뢰도를 높일뿐더러, 이에 따라 한의학분야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있어서 가장 일차적인 자료인 ‘연구’ 그 자체가 많아지게 된다. 즉, 한의사의 힘으로,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진단,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정리=김춘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