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공보의 “의료기기 사용 및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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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공보의 “의료기기 사용 및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돼야”
  • 승인 2017.09.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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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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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공보의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더불어 국민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와 한의약 재활서비스 중심의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오현진)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김명연 외 14인의 여야 국회의원이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벽오지와 병원선 등 의료취약 및 농어촌지역 공공의료의 최전선에서 근무하며 주민의 건강관리와 건강증진, 질병 관리를 담당하는 우리 1000여명의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은 발의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환영하며, ‘의료비 지원’에 초점을 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 뿐 아니라 예방 및 재활을 포함한 공공의료체계 확립에도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질병 예방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의학을 활용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농어촌·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공공의료 현장에서 겪은 현실은 의료비 부담으로 아픔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각지대의 적나라한 모습이었다”며 “때문에 공공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을 맞아 한의 공공의료의 본질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예방 중심의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와 한의약 재활서비스 중심의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며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도 지역사회 주치의로서 그 책임을 다하여 그 길에 앞장서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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