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한의대 총동문회 “김필건 회장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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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한의대 총동문회 “김필건 회장 즉각 퇴진하라”
  • 승인 2017.08.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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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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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퇴진만이 한의계 퇴보 막을 수 있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총동문회가 의료기기 사용을 비롯해 회원간 소통,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등과 관련 “김필건 협회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희대 총동문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천연물신약은 생약제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여전히 양의사들의 처방권 영역에 있다”며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교육과정과 국시제도 개편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에도 아직까지 진전이 없으며 감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등 회무에서도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통을 강조하며 연임했지만, 연임하자마자 회원들과 소송을 벌이는 등 대립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최근에는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협상에서 한의진료 상 사용빈도가 높은 시술은 삭감하고 사용빈도가 낮은 시술은 상향하는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일선 회원들에게 큰 손실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중 각종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대책에서 배제되고 더군다나 노인정액제 개편에서도 누락됐다”며 “김필건 회장과 이하 중앙 이사진은 첨부한 여론조사 내용처럼 대다수 회원들의 마지막 요구인 ‘즉각 퇴진’에 즉시 응할 것을 촉구하며, 김필건 집행부의 퇴진만이 지난 5년 동안 한의계의 퇴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식약처는 김필건 협회장의 오판과 무능을 한의사협회 전체 회원들의 뜻으로 오해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당국은 아래의 사항을 즉각 시행하여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총 동문회는 김필건 회장 사퇴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1508명의 회원이 응답했고 이 중 1393(92.37%)명이 찬성, 113명(7.49)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부와 식약처는 한약을 양약으로 둔갑시켜서 양의사와 치과의사만이 처방하도록 하는 생약제제 규정을 즉각 철폐하라”며 “인체를 관찰해 질병을 확인하고 치료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도구인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고, 한의사의 침술 치료를 IMS라는 미명하에 양의사의 치료행위로 둔갑시키는 것을 단속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의계는 문재인케어의 비보험의 급여화에 당당히 참여할 자격과 권리, 그리고 국민의 요청이 있다”며 “1984년 청주 청원에서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을 한 이후로 현재까지 한방의료보험의 내용이 거의 바뀌지 않은 것은 국가가 한의 제도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의 정책이 이럴 것이면, 차라리 한의과대학을 폐지하고 한의의사 제도를 폐지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양질의 침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방의료보험 수가를 재조정하고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인정액제 개편에 한방도 포함시킬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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