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한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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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한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 승인 2003.12.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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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건식상품 취급해야


박 종 익 (케이메디 부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목적으로 올 8월 26일 시행예정이었으나 업체간 이견이 많은 상태로 현재까지 유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부시행령과 규칙에서는 영업허가신청 및 신고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판매에 대한 세부규정 등을 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안대로라면 한의원에서 건강보조식품 판매 시에 관할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대표자는 교육이수까지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는 건강보조식품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한의사의 명성과 권위를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한의학 시장의 가장 오래된 탕약시장 등을 포함한 한방제품을 물 건너 불구경하듯 뻔히 바라보면서 건식시장에 순순히 시장을 내주는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은 한의사가 건식제품의 전문가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식제품을 취급하는 한의사·한의원은 극소수이다.

더욱 큰 문제는 실정법 제정시 기득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이는 현행 추진되는 건기법 하부시행령을 확정하는데 한의계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한방산업벤처협회에서는 이러한 한의학 시장의 잠식을 막아내고 올바른 건식제품의 숙련된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명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건식법에서 합당하고도 정당한 한의원의 위상을 되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은 천연물질에 대한 연구로 한층 더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는 이 마당에 한방관련 건식상품의 한의원 유통은 시대가 요구하는 한의사들의 당연한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당당히 건강보조식품의 최고 전문가로서의 한의사가 소명감을 가지고 올바른 한방관련 건식상품을 전문가 집단에서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건식제품의 올바른 선택기준을 제정하여 국민보건 복지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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