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내용의 한의약보건법 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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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의 한의약보건법 원하나?
  • 승인 2017.04.1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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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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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보건의 날 및 임산부·영유아-노인 관련 등 다양한 사업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공직한의사협의회에서는 한의약보건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초안을 만들어놓은 상태다.

우선 이들이 정의하는 ‘한의약보건사업’은 한의과 진료실을 운영하는 한의약지역보건사업과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다. 

이들이 만든 한의약보건법(안) 초안에는 ▲한의약 보건의 날 ▲임산부·영유아 한의약보건사업 ▲학교 한의약보건사업 ▲사업장 한의약보건사업 ▲노인한의약보건사업 ▲교정시설 한의약보건사업 ▲장애인 한의약진료센터 설치 등의 계획이 포함돼 있다. 

‘한의약보건의 날’에는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10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임산부·영유아 사업’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의약보건교육과 한의약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학교 한의약 보건사업’에는  한의약보건교육과 지속적인 한의약건강관리를 비롯해 학교가 있는 지역의 관할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사업장 한의약보건사업’은 사업주가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한의약보건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며 ‘노인한의약보건사업’에는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해 생활하는 노인 또는 재가(在家)노인을 대상으로 한의약보건사업을 실시하고 ‘교정시설 한의약보건사업’은 수용자의 건강한 생활 및 적절한 치료에 필요한 한의약보건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한의약진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장애인 한의약진료센터’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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