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21세기에 한의계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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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1세기에 한의계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
  • 승인 2003.12.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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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수급 조절과 보험비율 높여야
양·중의사 도전에 健食업계도 위협


■ 도전 ■

최근 의료계의 상황은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양방의료계 뿐 아니라 한의계에서도 심화되는 것 같다.

작년 양방의원의 폐업율이 연간 10%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양방병원의 부도율 또한 10% 정도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한의원의 폐업율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향후 전망 또한 그다지 밝지 않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한방 시장의 규모는 일정한데, 매년 개원가로 쏟아지는 한의사의 숫자가 대략 기존 개원한의사의 7~8%에 해당하며, 5년 후에는 35~40%가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장의 규모가 일정하다면 한의원 수입의 40% 정도가 감소한다는 이야기가 되며, 과연 이 정도의 수입 감소로 얼마정도의 한의원이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외부적인 도전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제일먼저 부각되는 것이 중의사 문제로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한의사 면허시험 응시가 불허되었으나 향후 면허시험 응시를 수용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2004년부터 북경의대, 연변의대의 의사면허시험 응시를 인정해 줄 움직임이 보이면서 중의사의 한의사 면허시험 응시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현재 중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이 1600여명이고, 이미 졸업한 학생을 합하면 2000명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심각성은 한번 면허시험이 허용된다고 하면 더욱 중의대에 입학하는 한국학생 숫자가 늘어나며, 지속적으로 배출된다는 데에 있다. 한의사 수급조절이 협회나 복지부의 손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양의사들의 도전 또한 심각한 문제다. 양방의원의 침 시술이 IMS라는 이름으로 보험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럴 경우 시장지배력이 강한 양의사들이 한의사들보다 비교우위에 서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것이 이루어질 경우 한의계는 치명타를 입는다.

건강식품업계의 도전 또한 만만치 않다. 스위스의 유명 건강식품 회사인 파마톤사는 표준화된 인삼 하나로 매년 전세계에서 3조 6천억원을 벌어들이면서 단일 품목 건강식품판매 순위 15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만 해도 99년도에 인삼으로 인한 농가소득이 3,900억원에 달한다고 하였으며, 이중 15%가 홍삼의 형태로 소비된다고 한 것으로 보아 585억원 정도의 홍삼시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약국, 건강원, 한약방, 홈쇼핑 등을 통해서 거래되는 한약 유통량도 상당하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들 건강식품이 한의사들의 한약시장에도 상당부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간편한 것을 좋아하는 시대 흐름에 맞게 만들어진 각종 건강식품은 한약의 설자리를 더욱 좁게 하고 있다. 한달 복용분 가격이 30만원에서 90만원에 이르는 홍삼제품을 복용하는 소비자가 즐비한 것 또한 현실이다.

■ 응전 ■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2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 개원가의 수입현황 분석을 통해 적정 한의사 수를 조절해야 한다. 의사협회가 2004년부터 의대 정원의 10%를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의사 협회는 한의사 수는 아직도 부족하다며 한의대 정원 감축에 반대하고 있다. 물론 회원수 증대를 통한 영향력 확대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본다.

중의사 문제 또한 언제까지 진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는 없다. 다만 철저히 검증하자.
인력 조절과 동시에 추진해야할 것이 한방의 보험 제도권내로의 더욱더 확고한 진입이다.

전체 보험에서 차지하는 한방의 비율이 5%정도인데, 이 비율을 높여야 한다. 작게는 한방파스의 보험급여화, 물리치료의 보험급여화에 최선을 다하자. 한방탕제의 전면적 보험급여화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 당장은 수익의 감소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환자의 부담경감으로 인한 한방의료기관 이용 증가 및 이미지 개선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장차 의료일원화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하나의 중요한 협상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의 침 사용을 통한 한방 영역의 침범문제이다.
최선의 방법은 급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만약 급여가 이루어질 경우 한의계 파산 선고나 마찬가지이다.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에도 수익상 엄청나게 침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종 약국, 건강식품 및 건강원, 유사의료업자들은 정말로 협회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다. 법을 엄격히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자체내의 불법 감시관도 빨리 임명하자.

근본적인 문제로 교육내용의 충실화를 주장하고 싶다. 모 지방 한의대의 경우 지금 수업거부중에 있다.
주장의 내용중 하나는 양방과목의 필수화를 하되, 전문가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것이다.

개인적 경험으로 보았을 때도 대학교 6년, 수련의 4년, 양방병원 내 과장 2년을 하는 동안 환자를 보는 데 정말 필요한 지식은 수련의 생활 동안에 얻었다는 것이며, 그것도 주로 양방 내과 전문의 선생님을 통해 얻었다는 것이다.

교육내용의 충실화와 연관해 이를 지도하고,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정책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연구 업적을 내놓은 여러기관에 가서 배워와야 한다. 나는 감히 묻고 싶다. 한약의 주인인 한의사가 과연 약사들보다 연구능력이 뛰어난지를.

마지막으로 의료일원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학문적인 논쟁을 떠나 생존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제안하고 싶다. 주장만 있지 행함이 없으면 공허한 메아리이다. 더 이상 늦기 전에 빨리 실행에 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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