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마황 사용…FDA서 규제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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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마황 사용…FDA서 규제한 적 없어
  • 승인 2017.03.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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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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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FDA 식품에서의 마황(에페드린)사용만 금지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최근 의료계는 FDA에서 비만치료목적의 마황 사용이 금지됐다는 주장을 펼친 바, 한의계는 “FDA의 에페드린사용 금지는 식품에 함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규제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에 따르면 현재 FDA에 의해 ‘금지된’ 마황의 사용은 오로지 식품 첨가물로서, 각종 보조제(supplements)에 마황 및 근연종에 대한 사용을 뜻한다고 밝혔다. 즉 의료인인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투여‧처방하는데 있어 규제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조차 의료인에 의한 마황 사용은 금지되고 있지 않다.

국내 역시 마황이 한약재 식약공용품목이 아니므로 한의사만이 마황을 처방할수 있게 되어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미국에서도 그 규제가 일반인용 건강보조제에 국한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규제는 FDA에 의해 내려진 규제인 ‘Final Rule Declaring Dietary Supplements Containing Ephedrine Alkaloids Adulterated Because They Present an Unreasonable Risk. Federal Register: 69 (28), pp 6787-6854, 2004’에 의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이 최종 규칙은 법령 402장(f)(1)(A)에 기반하여 에페드린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식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선언한다 ▲일부 Ephedra종(소위 마황을 포함하여)은 전통 아시아 의학에서 긴 사용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들 제품은 식품으로는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법규의 적용범주를 벗어난다. (중략) 이 규칙은 이 제품이 법령하에서 규제되는 부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p.6793) ▲이 최종규칙은 전통아시아의학속에서 마황제제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규칙은 보충제(supplements, 건강보조제)로서 규제되는 제품에만 적용(62FR30678-p.30691 참조)한다. 전통 아시아 의학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보충제로 판매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p.6814) ▲우리는 전통 아시아 약물 요법의 에페드린 알칼로이드의 성분은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p.6836) 등이다.

한의협은 “FDA규제에서는 마황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비만치료목적의 마황 사용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미 전문 학회에 의한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며, 국민들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비만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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