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체험하고 증거 수집…불법의료 뿌리 뽑는다
상태바
직접 체험하고 증거 수집…불법의료 뿌리 뽑는다
  • 승인 2017.01.25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http://


인터뷰 : 김형석 서울시한의사회 법제이사

“의료 유사학원 등 불법의료업자 양성 심각”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의료계의 공공의 적인 불법의료는 침술과 부항, 뜸, 벌침,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을 가장한 불법 행위 등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는 부회장 1인, 이사 3인, 단속팀장(전직 형사), 사무국 1인으로 불법의료단속팀을 구성했다. 특히 전직 형사 출신의 팀장을 중심으로 불법의료가 행해지는 장소를 찾아 직접 체험하고 증거를 수집해 고소 고발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형석 서울시한의사회 법제이사는 “최근 벌어지는 불법의료의 행태는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을 가장한 교정술, 무허가 주사, 침구학원 등이 있다”며 “주로 개인 사무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아파트에서 벌침 등을 놓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한의사회 불법의료 단속팀은 별도의 채증팀을 꾸려 실제 현장을 찾아 치료받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1회성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시설의 경우 2회, 3회 계속 치료받아 불법의료를 행하고 있다는 사진 및 영수증 등의 근거를 확보한 후 관할 보건소 등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

김 이사는 “채증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자료수집”이라며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에 들어가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뿐 아니라 단속팀의 얼굴이 알려져 애로사항을 겪는다”고 말했다.

서울시한의사회가 채증팀을 별도로 꾸린 건 31대 집행부 때 한의사들이 직접 단속하고 자료를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을 뿐더러 법적으로 미숙한 부분도 있어 전문가를 두자는 의견에서 시작됐다. 현재 서울시 뿐 아니라 타 지부에도 채증 지원을 나가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서울시한의회사가 단속한 불법의료는 대부분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의료법,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이며 이 중 11건이 의료법 위반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 “현재 처분 내려진 사건들은 대체로 무자격자가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양의사의 불법침술(IMS)과 각종 의료유사학원 등에서 행해지는 침술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교육 인정 판결로 인한 불법의료업자 양성 등이 보다 크고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침뜸 평생교육원 뿐 아니라 이침 등의 침술을 교육하는 시설이 곳곳에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덧붙여 “불법의료 단속을 하고 있는 지부로서 중앙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관련 예산을 집행해줬으면 한다”며 “인건비, 운영비 등 지부 예산으로 집행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중앙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