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건기식…갱년기 증상 개선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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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건기식…갱년기 증상 개선과 무관하다”
  • 승인 2017.01.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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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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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건기식 원료 관리시스템 개선 촉구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최근 식약처는 홍삼의 건강기능식품 원료 기능성에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식약처의 이 같은 조치와는 달리 각종 의학적 임상 및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홍삼이 갱년기 여성 증상 개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임상논문에서는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확실한 효과를 찾기 어려웠고 오히려 질 출혈 등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즉 홍삼(인삼)을 갱년기 여성의 건강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갱년기 증상에 대한 인삼의 건강관리효과: 무작위대조시험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고려인삼학회지 제37권 제1호. 2013년 1월).

또 지난해 발표된 최신 문헌고찰에서도 홍삼을 섭취한 43례에 대한 8주 시험에서 홍삼이 여성의 어떠한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지 못했음이 밝혀졌으며, 또 다른 시험(72례, 12주)에서도 자궁내막 및 에스트로겐에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특히 홍삼과 관련한 임상시험을 진행한 연구자들은 안면홍조와 호르몬 등 갱년기 증상의 객관적 지표에 있어 홍삼의 어떠한 효과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홍삼에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문구를 표기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지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오도하고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이상 ‘갱년기 여성 건강관리에서 인삼 – 이중맹검,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에 대한 체계적 고찰’ Medicine지. 2016년).

한의협은 “식약처에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근거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해당업체들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거절당한 바 있다”며,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서 홍삼의 기능성(갱년기 여성의 증상완화)을 추가한 것에는 국민건강에 대한 식약처의 안일한 인식은 물론 백수오 사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현행 건강기능식품 원료 관리시스템의 문제가 지적된다”고 말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 원료 관리시스템에서는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건강기능식품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약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가 ‘인정받은 일로부터 6년경과, 품목제조신고 50건 이상(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이면 ‘고시형 기능성원료(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된 원료)’로 전환이 가능하다.

정리하자면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로 인정받은 후 6년이라는 일정기간만 지나면 ‘고시형 기능성원료’로 전환되는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품의 기능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평가와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보건의료계와 건강기능식품업계 내부에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현행 건강기능식품 원료 관리시스템에서는 세부기준 없이 기능성원료로 일괄 전환되기가 용이하다”며, “홍삼의 경우도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가 이를 용인해준 꼴”이라고 지적하며 건강기능식품 원료 관리시스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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