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같은 독립된 한의약법 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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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같은 독립된 한의약법 제정이 시급하다”
  • 승인 2017.01.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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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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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중의약법’으로 날개 단 중의학…한의학 현주소는?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중국 정부가 중의약법(총9장63조로 구성)을 공포한 것과 관련해 “한의약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국과 같은 독립된 한의약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중의약법을 살펴보면 중의약 사업의 발전 방침을 명시하고 중의약 사업 지원을 강화해 중국 전역에서 중의약을 통한 공공의료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중의약을 한족, 소수민족의약을 포함하는 중국 각 민족의약에 대한 통칭으로 정하고 그 범위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서양의학의 대안이자 현재도 3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국의 모든 현(한국의 기초지자체, 시군구에 해당)에 중의병원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중의약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규획에 반드시 포함하고 중의약 관리체계를 건립하게 함으로써 중의약서비스가 중국 전역에서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합병원과 모자보건원에도 중의과를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중의약 인재배출, 중의학 연구지원 강화, 중의보건서비스발전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중의약법’ 마련은 지난 2003년 국무원이 제정한 ‘중의약조례’만으로는 발전하는 중국 사회에서 중의약 서비스를 제고하고 중의약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그 특징과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정부 주도로 추진됐다.

한의협 관계자는 “중국의 중의약과 한국의 한의약의 차이는 중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의 중의약과 한의약 전담부서의 지위와 규모, 예산지원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며 “1실 6사 19처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중앙정부부처의 독립외청으로 국장은 차관급이며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의 부주임을 겸하고 있으며, 인사 및 예산편성의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중의약 정책에 대한 독자적인 수행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중의약관리국’ 산하에는 중국중의과학원(우리나라 한국한의학연구원에 해당), 중화중의약학회, 중국중의약보사(신문사), 중국중의약출판사, 전통의약국제교류센터, 중의사자격인증센터, 대만·홍콩·마카오에 대한 중의약료합작센터 등이 포진하고 있어 명실상부 중의약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담당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한의약정책관실’이 한의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산하에 2개의 과만이 운영된다.

예산 규모에서도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의 2016년도 기준 수입예산총액은 한화 약 1조4520억원으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관련 예산인 370여억원의 40배에 달한다. <그림 참조>

한의협은 “바이오 시장에서 동양의학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며 연간 수십, 수백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에 모든 나라가 손을 뻗치는데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보유하고도 각종 미비된 제도로 인한 규제로 구경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도 서양의학 중심의 육성과 연구개발로는 다른 의료선진국들에 앞서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한국의 강점인 한의약을 육성 발전하여 세계 바이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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