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촉탁의…고령화 문제 ‘한방의료’로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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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촉탁의…고령화 문제 ‘한방의료’로 접근한다
  • 승인 2016.09.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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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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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촉탁의 제도 정착 위해 교육 등에 힘쓸 것”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9월부터 장기요양보험 촉탁의 제도가 개선·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어르신 건강을 위한 한의사 촉탁의 역할이 제대로 정착되면 향후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에 있어서도 한방의료의 진입이 다각도로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의료진이 없이 요양보호사에 의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요양시설에 대해 촉탁의를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촉탁의는 매월 요양시설 입소노인을 대상으로 2주 1회 이상 진찰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촉탁의는 개원의 및 공중보건의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동안 촉탁의 활동비용(월평균 26만5000원)이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포함돼 문제로 지적돼왔다. 본인이 직접 인건비를 청구할 수 없는데다, 요양시설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기피현상이 많았던 것.

9월부터 개선·시행중인 촉탁의 제도는 활동비를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건보공단이 해당의료인의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활동비용은 진료횟수에 따라 초진 1만4410원, 재진 1만300원이 지급된다.

활동비 외에도 촉탁의 선임 방식도 바뀌었다. 이전에는 요양시설에서 바로 촉탁의를 선임했다면 9월부터는 지역한의사회나 의사회, 치과의사회 등에서 촉탁의 교육을 이수한 이들을 추천한다.

건보공단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촉탁의 진료수가를 정부에서 부담하게 되고, 어르신들은 본인부담금만 조금 부담하게 됐다”며, “요양시설에서는 건강에 한층 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제도 변경에 앞서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갖춘 촉탁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지난달 27일에는 촉탁의로 활동중이거나 촉탁의를 희망하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촉탁의 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보통 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은 경도인지장애, 치매 등의 증상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만큼 국가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한의계의 참여 변화도 기대된다.

강형원 원광대 산본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는 “국가 치매관리 사업에서 한의계가 여전히 소외된 점이 아쉽다”며, “치매관리법에 치매진단 권한자로 한의사가 명기돼 있음에도 어정쩡한 정부의 태도로 1차 진료를 감당하는 한의사들이 적극적인 진료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치매특별등급 진단서 발급은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라며, “양방은 소아과, 산부인과 전공 상관없이 관련교육만 받으면 가능한 치매특별등급 진단서가 한의계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을 떠나 의료인으로서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한의사 촉탁의 제도정착이 치매 등 국가에서 진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에서 한방의료의 진입이 넓혀질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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