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대상 30개 세부질환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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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대상 30개 세부질환 최종 확정
  • 승인 2016.07.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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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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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강점분야, 다빈도 질환, 공사보험 진입 가능성 등 검토해 선정


근골격계 8개, 신경계 5개, 순환계 4개, 소화계 2개 등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대상 30개 세부질환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6년 동안 한의계의 전 역량을 동원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대상 30개 세부질환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30개 세부질환은 한의계 의견을 반영해 한의 강점분야, 한의 다빈도 질환, 공사보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차에 걸쳐 공모에 선정했다.

총 37개의 지침 개발 대상 후보 질환 중 1차로 선정된 19개 과제는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연구를 개시했고, 2차 공모로 선정된 11개 과제는 27일 열린 제18차 평가관리 전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 내달 1일 연구가 개시된다.

30개 세부질환은 ▲수술후증후군 ▲교통사고상해증후군 ▲퇴행성요추척추관협착증 ▲족관절염좌 ▲견비통 ▲경항통 ▲만성요통증후군 ▲요추추간판탈출증 ▲편두통 ▲현훈 ▲파킨슨 ▲불면 ▲안면신경마비 ▲중풍 ▲감기 ▲고혈압 ▲수족냉증 ▲기능성소화불량 ▲턱관절장애 ▲알레르기성비염 ▲유방암 ▲불안장애 ▲치매 ▲자폐 ▲월경통 ▲갱년기장애 ▲피로 ▲암성식욕부진, 암성피로 ▲아토피피부염 ▲화병 등이다.

이를 질환 별로 구분해보면 근골격계 질환 8개, 신경계통 질환 5개, 순환계통 질환 4개, 소화계통 질환 2개, 정신 및 행동장애 질환 3개, 비뇨생식계통 질환 2개 등 한의 강점분야로 인식되는 분야가 다수를 차지했다.

지침 개발 주관 연구기관을 살펴보면, 국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한의계 관련 대학 및 의료기관이 참여해 한의계의 연구자원을 총동원해 지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별로는 대학이 22개, 의료기관이 8개이며 학교별로는 경희대 11개, 동국대 3개, 부산대 3개, 우석대 3개 등으로 12개 한의전·한의대 중 10개 한의전·한의대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연구는 침, 뜸, 부항, 추나 등과 한약제제, 탕약, 약침 등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시술·처방되는 의료행위와 의약품을 활용해 수행된다. 질환에 따라서는 기공, 한방물리요법, 도인요법, 경혈지압, 수기치료, 매선 등 다양한 한방요법도 이번 사업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진료지침이 개발돼 있는 8개 과제(족관절염좌, 견비통, 경항통, 만성요통증후군, 요추추간판탈출증, 안면신경마비, 아토피피부염, 화병)는 올해 임상질문 등을 검토한 후 내년부터 2019년까지 임상연구를 추진하며, 22개 과제는 2017년 진료지침을 개발한 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임상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의 관리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침개발 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을 통해 세부과제에 대한 경제성 평가 및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개발된 진료지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보급 등을 위해 통합임상정보센터(가칭 동e보감)도 2021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범한의계 협의를 통해 개발 이후 일선 한의의료기관에 보급, 교육 및 공사보험 적용 등 사후 활용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성 있는 한의약을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한의약의 산업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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