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기협 대국민 홍보물 대처 TFT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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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기협 대국민 홍보물 대처 TFT 구성
  • 승인 2016.07.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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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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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기이사회 개최, “의료인 아니면 의료광고 할 수 없는데 대국민 홍보물 통해 국민 호도”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가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대국민 홍보물에 대처하기 위해 TFT를 추진한다.

치협은 19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치기협 대응 TFT 구성 등 현안을 논의했다.

치협은 “최근 치과기공사협회가 건강보험 틀니, 임플란트와 관련된 보철물 제작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어 이로 인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대책 TFT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TFT는 안민호 대외협력담당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치무, 법제, 공보, 보험, 대외협력, 홍보 담당 이사를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마경화 부회장이 참여한다.

치협은 “이번 치과기공사협회의 대국민 홍보물의 내용이 일반적인 주제가 아닌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와 관련된 보험수가와 기공료의 연계성에 기본적인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국민 캠페인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돼 있음에도 현재 치과기공사협회가 진행하는 광고는 의료인이 아닌 치과기공사가 보철물을 제작한다는 식의 내용들이어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보면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그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광고에 의하면 치과기공사가 보철물을 단독으로 제작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또, 이날 이사회에서 미불금제도 개선 TF 위원을 구성했다. 앞서 치협은 미불금 기간(직전회계년도 3월~4월)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협회 사업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TF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TF의 위원장에는 안민호 재무담당 부회장이 맡고 김홍석 재무이사가 간사를, 이성우 총무이사와 이강운 법제이사를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감사단 3인이 참여한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국가구강검진 항목개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김태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교수, 최충호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016 스마일Run 페스티벌 개최(9월 11일), 2016년도 건강보험연수회 결과보고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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