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치매 환자 진단 및 치료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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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치매 환자 진단 및 치료할 수 있어”
  • 승인 2016.07.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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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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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홍주의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관련, 양의계 비난에 정면 반박

치매, 우울증 한의학적 치료효과 정부 지원 논문 등으로 입증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에 양의계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말로 반대하고 나서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정면 반박에 나섰다.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사진)은 15일 “치매라는 용어 자체가 한의학적 용어로 한의학적인 병명”이라면서, “양의계가 ‘어떻게 한의사들이 치매를 진단하고 진료하느냐’며 반대하고 있는데, 양의계의 이러한 행태는 직역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치매관리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로 규정돼 있는 만큼, 한의사는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의료인이라는 것이 홍 회장의 설명이다.

홍 회장은 “양의계가 ‘한의사는 치매 환자를 진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치매특별법 때문”이라며, “치매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양의사와 한의사를 구분한 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3년 전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대상에서 일반 한의사가 배제된 것을 계기로 서울시한의사회는 치매 사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문을 두드렸고, 이제야 그 결실을 맺게 됐다.

7월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예산 5억 원이 투입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대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와 우울증 예방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강북 ▲노원 ▲도봉 ▲동작 ▲동대문 ▲성동 ▲성북 ▲용산 ▲은평 ▲종로구 등 10개 자치구 보건소와 10개 한의사회가 참여한다.

총 146개 한의원이 참여하는 사업은 20일부터 9월까지 선착순 1000명을 접수 받아 11월 말까지 4주와 8주 프로그램으로 나눠 진행된다.

사업에 선정된 어르신들은 1차적으로 보건소와 치매센터에서 인지기능을 측정하는 MMSE(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 검사)를 받은 후 자치구 소속 한의원으로 배정되는데, 한의원 한 곳에서 관리하는 치매 고위험자 및 우울증 환자는 평균 7~8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의원에 배정된 환자들은 한의원에서 K-DRS(Korean Dementia Rating Scale; 한국판 치매평가 검사)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한의사회는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K-DRS를 구입해 146개 한의원에 전달했다. K-DRS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사용할 경우 급여로 인정되지만 일반 한의사가 사용할 경우 비급여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환자 예후 관찰을 위해 무료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치매센터에서 환자들의 혈액검사도 진행된다.

홍주의 회장은 “어르신들은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복용하는 약물이 많아 간이나 신장 쪽에 무리가 갈 수 있다”며, “한약뿐만 아니라 어떤 약이든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크리닝을 하기 위해 프로그램 전후로 혈액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약 사용 후에도 혈액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면 한약 간독성 문제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은 자치구 보건소와 치매센터, 한의사회, 주민회가 합쳐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자치구별로 자체적으로 진행된다.

치매고위험 환자와 우울감 있는 어르신은 1:1 생활·행태개선교육, 총명침, 한약과립제 투여 등 8주 프로그램을, 일반 어르신은 4주 프로그램으로 뇌를 건강하게 하는 기공체조, 치매예방교육, 회상교실 등이 기본적으로 운영되지만, 자치구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환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업에 사용되는 한약은 귀비탕, 천왕보심단, 조위승청탕 등 3가지의 한약만 처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홍 회장은 “이번 사업에 사용되는 한약제제와 총명침은 한의계 내부적으로 검증된 학술논문뿐 아니라 정부 수행과제에서 치매와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됐다”며, “특히, 기존 침구학, 동의보감에 기재돼 있는 혈자리에 놓는 침을 모 한의사가 2~3년 전 익산시보건소에서 진행된 소규모 사업에서 ‘총명침’이라고 명명한 것”으로’총명칭’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걱정할 필요없다”고 말했다.

사업에 수행하는 침 치료와 약물 치료에 대한 검증이 끝난 만큼 양의계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 홍 회장의 설명이다.

홍 회장은 “이번 사업은 이미 치매에 걸린 어르신 대상이 아닌 치매 가능성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라며, “시범사업 후 지역사회에서 안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의계가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있는데, 한의약을 통해 치매, 우울증 치료 효과를 거두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 같다”며, “치매 치료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가 치료 영역을 침범해 밥그릇 줄어들까 걱정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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