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한방 공공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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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한방 공공보건사업
  • 승인 2016.06.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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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홍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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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문홍진 기고


‘병역대체 공중보건의·산업기능요원·의경 2020년부터 없어진다’

문 홍 진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한의사

지난 5월 17일 서울경제 정치면에 실린 기사 타이틀은 많은 한의대생들에게 충격이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이하 대공한협) 대표로 일을 하며 학생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문의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노심초사하고 있을 수많은 한의대생들을 위해 답변부터 하자면, 유관부처와 논의되지 않은 국방부의 입장발표라 이번 역시 ‘아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사실. ‘대체복무제 감축’에 대한 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참여 정부때 저출산 문제 해결책 중 하나로 2020년 까지 병력을 50만으로 줄이자는 ‘국방개혁 2020’을 시작했다. 이에 국방부는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 ‘대체복무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언급해 온 것이다. 물론, 공중보건한의사(이하 공보의) 폐지 후 의료 취약지역에 대체 인력 수급과 그에 따른 예산안이 책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전적인 폐지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공공보건 분야에서 한의학의 입지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반증일터이다. 공보의 입지가 왜 불안한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공보의의 업무는 크게 한방 진료와 한방 보건사업 으로 나뉜다. 현재 한의약건강증진사업(한방 보건사업)을 운영하는 보건소는 전국에 173개소(67~8%)로 상당히 많은 편이다. 하지만, 건강증진사업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 수는 점점 감소하는 반면 오히려 한방 진료실 운영기관은 증가추세에 있다. 즉, 진료에 국한된 공공보건에서 한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할 창출을 위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공보의는 1차 진료에 매달려 있는 현실인 것이다.

공공보건(Public Health)은 치료에 국한된 임상의료(Medical care)와 달리 건강증진이나 질병예방, 재활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해야 가치가 있다. 더욱이 임상부문에서 공공의료 역할이 6%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보건에서 질병예방을 포함한 건강증진의 개념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 공공보건에서 한의학의 역할이 다변화하지 못하고 계속 진료에 국한된다면, 한의사 - 공보의간 경계도 모호해지고 ‘공보의 폐지’에 대한 기사는 조만간 현실이 될지 도 모른다.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공공보건에 대한 기대가 치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 건강증진 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만성질병에 대한 관리, 사전 예방에 대한 한의학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한방 공공보건사업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특히, 공공보건 사업이 한의학의 문턱을 낮춰 다른 한방의료기관의 영역확대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보건사업은 비단 공보의 뿐만 아니라 한의계 전체에도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인식변화에 발맞춰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200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3년 지역보건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한의약HUB보건소사업, 한국건강증진재단 편입 등 국가정책에 맞추어 많은 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를 통한 결과물을 작년 겨울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통해 각 지자체간 발표, 공유 하여 사업의 표준화와 배포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한의학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처럼 많은 곳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보건사업의 활성화에 가장 큰 문제는 한의계의 인식 부족이다. 학생 때 보건사업에 대해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로 배치 받는 공보의가 그 첫 번째이고, 공공보건의 영역은 공보의 들의 일이라 생각해 관심이 부족한 한의계가 두 번째 이다.

학생들의 인식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30대 대공한협은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 교육을 통해, 졸업 후 능동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또한, 협회 차원에서도 보건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한의사들의 인식부족에 대한 해결과 대중적 참여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한다.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

어느 곳에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뜻의 사자성어 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방공공보건사업에 대해 한의대생과 공중보건한의사 더 나아가 한의계 전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한의학이 각 지역 국민보건 향상의 중추가 되어 우리의 저변을 넓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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