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사보험 속속 출시…정액형 한계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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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사보험 속속 출시…정액형 한계 보완해야
  • 승인 2016.06.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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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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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실비보장 상품개발 위해선 질환의 근거창출 필요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그동안 한방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 없었던 만큼 첩약이나 약침, 한방물리요법 등을 보장해주는 ‘한방사보험’이 속속 출시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현재 출시된 8개 상품들 모두 횟수제한 혹은 비용제한이 있는 형태다. 지금의 한계를 뛰어넘어 완전한 형태의 한방사보험이 나오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한방사보험은 지난해 말 보험업계와 한의계의 합의로 상품개발이 추진됐다.

그 결과물로 올해 1월 현대라이프생명이 ‘양한방건강보험’을 내놓았고, ACE손해보험, 동부화재보험, 라이나 생명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삼성화재, MG손해보험 등에서도 유사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상품들은 횟수제한 혹은 비용제한이 있으며, 공통적으로 먼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한방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수의 보험업계에 따르면 아직 한방치료는 진료표준화와 관련데이터가 부족한 이유라고 말한다. 대한한의사협회 측도 같은 이유를 언급한다.

전은영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정액형태는 진료비 편차로 생길 오류를 방지하고 과잉진료에 대한 위험율을 낮추기 위한 대안 형태”라며, “당장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표준지침 등이 완성돼 근거 중심으로 상품을 만들고 심사하기 전까지는 한시적이나마 정액형상품이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억제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의 단독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각 질환별 객관적 진단을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다. 이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현재로서는 완전한 형태의 상품으로 개선될 수 없다.

전 이사는 “현재 ‘표준지침’을 통해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본 뼈대 및 근거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표준지침 완성속도에 따라 지난해 말 손해보험협회와 합의했던 표준약관 관련 개정도 좀 더 빨리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의협은 한방사보험과 관련 심사자문단을 구성중이다. 개별회사들의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기구로 상시 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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