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등 편입규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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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등 편입규정 확정
  • 승인 2003.03.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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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편입 우선 순위 정해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및 공익법무관의 편입규정(병무청훈령 제464호)이 지난달 24일자로 확정·공고됐다.

이 규정은 공보의 등의 편입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병역법 시행령에 위임된 편입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협의 요청한 소요인원의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의 수·복무여건 등을 고려해 편입인원을 정하는데 편입인원이 초과될 경우에 편입순위에 따라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편입순위는 첫째 전공의 과정을 장기간 이수한 사람, 둘째 의사국가시험의 전환성적이 우수한 사람, 셋째 신체등위가 높은 사람, 넷째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순이다.

국제협력의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선발해 추천한 사람을 우선 편입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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