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시아 비방’ 한정호 교수 어떤 글 게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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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시아 비방’ 한정호 교수 어떤 글 게재했나
  • 승인 2016.01.14 09: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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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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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자신의 블로그를 이용해 넥시아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형사2단독 재판부)은 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피소된 한정호 교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넥시아에 관련한 논쟁은 각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했을 만큼 많이 알려져 있다. 넥시아프로젝트 측에서는 그동안 별다른 대응이 없었지만 2009년부터 시작된 비방 건에 대해서는 대응이 달랐다. 어떤 내용이었을까.

한정호 교수는 2009년부터 개인 블로그를 통해 ‘미국 온코링크, 암 치료때 한약 복용 삼가야(2009년 9월 8일)’, ‘파동의학의 선구자,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통합암센터장 최원철 교수(2010년 2월 16일)’, ‘어혈분석, 혈액에서 암을 상징하는 뱀이 보인다(2010년 11월 14일)’, ‘넥시아, 한방의 탈을 쓴 의료사기(2011년 5월 8일)’, ‘환자가 돈 내는 마루타, 넥시아 등 한방신약의 진실(2011년 6월 28일)’, ‘넥시아 임상논문에 대한 학술적 검토의견서(2013년 3월 16일)’ 등 넥시아와 관련된 글을 20개 이상 올렸다.

법원은 이에 대해 “넥시아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 학계에서 요구되는 방법으로 비판하고 검증해야 하나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 등에 허위사실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글을 게재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최 교수와 넥시아 관련해 ‘사이비의료인’, ‘죽음의 공포로 환자들을 우려먹는 사기꾼’, ‘먹튀’, ‘환자가 돈 내는 마루타’ 등의 표현을 써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 교수는 지난 2011년 MBC PD수첩에 보도된 넥시아 관련 방송에 대해서도 ‘넥시아 보도를 한 PD수첩 제작진에게(2011년 6월 10일)’, ‘중국 신화통신만도 못한 한국 언론, 넥시아 보도(2011년 6월 10일)’, ‘넥시아, 한방, 그리고 PD수첩(2011년 7월 31일)’ 등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또 넥시아는 무허가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이라고도 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비방은 피해자가 한의사로서 약사법에 따라 넥시아를 자신의 치료를 위해 제조한 것일 뿐 규정한 임상 시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으나 의사의 시각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자신의 분야에서 성실한 삶을 산 것을 감안했다”고 검찰의 2년 구형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넥시아프로젝트 측 관계자는 “일정부분 무죄라는 게 아쉽고 항소 여부는 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지난해 11월 1심에 대한 결심 공판 후 개인 블로그 공지사항을 통해 사과 글을 게시하고 “지난 1년 동안 과거의 글을 읽으며 틈틈히 그 부분들을 교정하여 왔지만, 제 잘못이 너무 커서 고치는데 너무도 시간이 많이들었습니다”라며 “몇 개의 건강 상식 관련한 글을 제외하고 모두 차단조치를 먼저 하겠되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모든 글을 검토하고 한 개씩 공개전환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양방의료계에서는 한정호 교수를 ‘양심적인 지식인이자 정의로운 이웃’이라며 구명운동에 나섰다. 서명운동을 시작한 이후 5800여명의 의사들은 한정호 교수 구명운동에 서명했지만 법원은 넥시아에 대한 비방을 유죄로 받아들였다. 

고소 일지
2009년 9월~2010년 11월 -  한방암치료, 어혈치료, 파동분석 등 비방
2011년 4~9월                  - 넥시아 비방
2012년 11~12월               -  단국대 넥시아글로벌센터 관련 비방
2012년 12월                    - 넥시아프로젝트 측 한정호 교수 고소
2013년 1~ 3월                 - 한정호 교수 넥시아 비방
2013년 3~4월                  -2,3차 고소(이 과정에서 한 교수는 계속 넥시아 비방)
2014년 5월                      - 1차 기소
2014년 8~ 12월                - 총 4차례 공판 진행
2015년 1~5월                   - 5,6차 공판 진행
2015년 11월 13일             - 결심 공판(검찰 징역 2년 구형)
2016년 1월 6일                 - 1심 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법원의 유무죄 판결 내용 정리
▶유죄
- Annals of oncology에 게재 된 논문 관련,
독자투고란에 게재된 편지라고 게시 글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 의사의 시각에서 블로그를 통해 암 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점은 인정하지만 그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 최 교수와 넥시아 관련해 ‘사이비의료인’, ‘죽음의 공포로 환자들을 우려먹는 사기꾼’, ‘먹튀’, ‘환자가 돈 내는 마루타’ 등의 표현을 써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
- 무허가로 넥시아를 제조해 판매했다는 주장과 넥시아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 제기를 한 점.
- 한 교수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최 교수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해 결국 최 교수는 몸담고 있던 대학의 교수직과 병원장직의 직책을 스스로 포기하기에 이르는 등 유·무형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상당히 받았다.

▶무죄
- 최원철 교수의 약력에 대해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거나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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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 2016-01-17 20:46:26
무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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