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칼럼] 의료 도구 제한받지 말고 의료행위 부합되는 도구 발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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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칼럼] 의료 도구 제한받지 말고 의료행위 부합되는 도구 발전 필요
  • 승인 2015.12.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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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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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사용하는 의료도구가 의료목적에 부합되게 변형 운용되고 개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고전 국악에서는 도구의 제한이 있더라도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인간문화재가 될 수 있지만, 한의학은 실용의학으로 침과 뜸 같은 것들은 의료행위를 위한 도구의 사용이지, 의료도구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고흥
세명대 한의대 교수
고전에 기록된 의료 행위만을 생각해서 쑥을 이용한 것만 뜸이고, 바늘을 사용하는 것만 침이고, 부항기를 사용해만 부항이고, 한약도 가공 추출 되지 아니한 천연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어져야 한다.

근래에 졸업한 신세대 한의사에서는 이런 생각이 없어졌다고 생각되지만, 기존에 졸업한 한의사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의료도구에 제한되는 생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가 주로 사용하는 의료도구는 침, 뜸, 부항, 한약으로 종류가 다양해지고 많아지긴 했지만, 개별 도구의 의미를 고전적인 해석에서 현대적인 개념으로 전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침은 자극요법으로 정확한 병변부위를 찾아서 정확한 부분을 자극하는 것이다. 자극의 방법이 바늘이라는 도구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예전에는 기술력이 없어서 바늘로 자극했지만, 현재는 피부에 손상 없이 원하고자 하는 부위만을 초음파, 저주파, 고주파, 간섭파, 레이저, 자기, 전기의 다양한 자극방법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SSP가 침을 자입 하지 않는 침요법으로 만들어진 것 같이, 침의 단점을 보완하는 다양한 자극요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한의학연구원에서 정확한 부위에 자침하기 위한 초음파 기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도, 의료행위를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도구의 발전이다. 바늘이라는 형태적인 도구에 국한되지 말고, 자극요법이라는 의료행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뜸은 쑥을 이용한 치료이지만, 쑥의 효능 보다는 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일정한 화력(나무에 옹이가 있으면 불을 붙였을 때 화력이 일정하지 못한데, 쑥은 일정한 온도가 들쑥날쑥하지 않고 은은하게 올라간다), 장시간 온열요법을 할 수 있는 장점(쑥의 크기와 밀도를 높게 만들어서 뜸을 뜨는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부위별로 모양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배, 관절, 머리 같이 부위에 따라 뜸의 모양을 변형시키기 쉽다) 때문에 쑥이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피부를 통한 약물 흡수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이미 밝혀졌으므로, 쑥이라는 약물의 효과보다는 온열요법, 물집이 잡히는 화상, 조직을 괴사시켜 화농을 유발시키는 의료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기존의 뜸은 온열요법을 제외하고는 피부손상을 피할 수 없지만, 레이저 요법은 피부 손상 없이 피내의 일정부위에 온열, 화상, 괴사를 유발시킬 수 있다. 고주파로 피부 손상 없이 병사가 있는 일정부위에 온열, 화상, 괴사를 유발시키는 것도 뜸이라는 의료행위의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부항은 압박, 배출요법이다. 압박요법으로 마사지와 같이 림프순환이나 근 이완 요법부터, 피하 울혈과 출혈을 유발할 정도 압박, 피하 출혈이 발생할 정도의 압박, 피부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도 사용된다. 피하 출혈로 인한 혈소판의 응집이 진통과 연관된 작용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배출요법으로는 사혈요법과 같이 사용하면서, 피하 혈종이나 관절 내 저류 액체와 피하 삼출물과 농을 배출하는 요법으로 사용된다. 사혈요법은 국소 부분적인 출혈요법으로 예전에는 기술의 한계로 피부를 손상시키면서 출혈을 유발하였지만, 이제는 피부의 손상 없이 국소 부위의 염증물질이나 혈종을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배출할 수 있게 되었다.

주사바늘을 만들 수만 있었다면 배출요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피부에 큰 손상을 입히는 요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古人이 주사바늘 같이 구멍을 가진 바늘을 만들 수 있었다면, 침술에서 보사개념도 좌우 捻轉補瀉나 상하 提揷補瀉나 방향에 따른 迎隨補瀉와는 다른 보사법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약은 현재 천연물이며, 한의사는 직접 주사제까지 만들어서 사용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의원이 일종의 제약회사처럼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한의사가 개인 수공업자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운 한계점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식품과 한약의 구분을 경계할 수가 없다. 한의사가 주로 사용하는 한약재가 200여 가지이고 식약공용으로 되는 것은 160가지가 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천연물은 특허권, 동등성, 재현성, 표준화에서 한계가 있다. 우리는 한약을 한 단계 발전된 형태로 사용해야 한다. 한약의 추출방법을 표준화하여, 제약회사를 통하여 검증된 한약제제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한약의 추출방법을 통일하여 제약회사를 통하여 안정성과 재현성, 동등성을 확보한 한약제제로 전환하면서, 특허권을 가질 수 있는 유효성분 분획으로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단일성분의 복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중국에서도 茵蔯蒿湯의 茵蔯, 梔子, 大黃의 추출물을 지표성분과 유효성분을 밝혀서 6,7-Dimethylesculetin, geniposide, rhein의 단일성분을 조합한 처방으로 비교실험하고 상용화하고 있다. 사향을 무스콘으로 대용하여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을 제약과 협력하여 한약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식품과 구별되고 한의원의 원내가공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은 감이 있지만 천연물의 한계점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천연물을 이용한 한약제제는 특허권이나 동등성이나 재현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한다고 해도 시장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단발적인 검증 단계를 넘어가기 어렵다.

사용하는 도구에 의해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의료도구는 의료행위를 위한 도구이다. 제한된 도구의 사용으로는 더 질 높고 발전된 의료행위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대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면서 한의사가 시술하는 의료요법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적 도구에 의료행위를 제한시키는 사고는 탈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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