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연조제 등 제형 변화된 한약제제도 급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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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연조제 등 제형 변화된 한약제제도 급여화된다
  • 승인 2015.12.2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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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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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 소개…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등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짜먹는약, 알약 등 제형 변화에 성공한 한약제제가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2016년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분야 정책을 소개했다.

2016년부터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연조제(짜먹는약)와 정제(알약)도 포함된다. 그간 한약제제는 산제(가루약) 형태의 제제만 보험적용이 가능해 한약의 쓴맛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나 영·유아 등은 복용에 어려움 점이 있었다.

복지부는 제형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보험적용 56종의 처방 중 7종에 대해 연조제로 개발 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6년에도 제형 다변화 사업을 계속해 8종의 처방을 다양한 제형으로 개발해 대상 처방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2016년 1월부터는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된다.

그 동안 의료기관이 휴·폐업 신고 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복해 신고하던 사항을 한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각 법령에서 정한 신고서식을 표준화하는 한편, 신고항목 축소, 일부 신고사항에 대한 첨부서류 삭제 및 생략 등 신고 업무를 대폭 개선했다.

아울러, 신고인은 온라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뿐 아니라 증명서 발급까지 One-stop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6년에도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고액 의료비를 발생해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검사·시술·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새해에는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이 본격 도입된다. 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해 위조·불법 의약품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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