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실시기관 지정 권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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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실시기관 지정 권고하기로”
  • 승인 2015.09.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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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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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임상시험센터협의회 3차 회의, 전문가 인증제 도입 사업 등 논의

◇한의약임상시험센터협의회는 8일 한국한의학연구원 표준센터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한의약임상시험센터협의회(회장 이의주)는 8일 한국한의학연구원 표준센터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한의학연구원 임상연구부와 부산대학교한방병원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의 연구환경 및 현황 발표와 함께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교육(안)’ 고시와 관련, 각 기관별로 자격기준을 검토해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받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협의회 법인화 및 교육 실시기관 지정 등은 현재 고시상 자격 기준 미충족으로 인해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향후 협의회를 중심으로 교육 실시기관 간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한 역할 분담(직능별·주제별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안) 고시안에 한의약임상시험센터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사 자격 기준 완화(10년 경력), 한의약연구원 실시기관 지정 가능 여부 등을 식약처에 질의하기로 결정했다.

한의약 임상연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가 인증제 도입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협의회는 한의약 임상연구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수료증 발급을 ‘인증’으로 규정하도록 했으며, 수료증 발급 주체는 협의회에서 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인증서 용도와 관련, R&D 지원과 IRB 심사 등의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차기 회의에서 인증의 구체적 절차와 연간 인증 시행 계획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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