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9월 11일 ‘의료분쟁 사례’ 연수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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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9월 11일 ‘의료분쟁 사례’ 연수교육 개최
  • 승인 2015.08.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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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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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가 내달 11일 일산 KINTEX에서 ‘의료분쟁 사례’ 연수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연수교육은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과 의료인의 적극적인 의료행위에 위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의료분쟁에 대한 법률 이해와 실제 분쟁사례 및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연수교육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해(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최근 의료분쟁 경향 및 대처방안(임지성 한국소비자원 조정3팀 조정관) ▲합리적 배상액 산정과 의료분쟁 해결(최장섭 한림대의료원 변호사)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분쟁 사례(유규상 인하대 법무팀 팀장) ▲정형외과 의료분쟁 예방과 사례(강기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의료분쟁 예방 및 보고체계 구축(정석관 아주대 법무팀 계장) 등의 강의로 진행된다.

세부 프로그램 및 강연자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9월 1일까지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홈페이지(http://edu.kha.or.kr)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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