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임시공휴일, 환자 본인부담 가산금 공단이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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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시공휴일, 환자 본인부담 가산금 공단이 지불해야”
  • 승인 2015.08.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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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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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청에 입장 표명…"손실분 의료기관에 전가하면서 정부는 국민에 생색내기"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오는 14일 임시공휴일 진료 시 상승하는 환자 본인부담금 차액분을 공단부담금으로 돌려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환자의 비용 부담과 편의성을 고려해 본인부담금 증가 차액분에 대한 손실을 고스란히 의료기관에 전가하면서 정부는 국민한테 정책적으로 배려해준다는 식의 생색내기는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단체들이 14일 임시공휴일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1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의협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복지부가 ‘의료인단체들이 14일 임시공휴일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는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에 휴일가산이 적용돼 그만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도 증가하게 된다.

의협은 “평일과는 달리 갑작스럽게 진료비가 증가돼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며, “복지부가 국민들의 불편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같이 해 휴일가산 적용으로 상승되는 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한 것은 진료비의 갑작스런 증가를 막고 민원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문제는 증가 차액분에 대한 손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결국 환자의 비용부담과 편의성 고려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배려해준다는 식으로 국민에게 생색은 다 내면서 실제로는 이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의료기관이 모두 떠안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뜩이나 국가 재난사태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의료기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고 피해와 후유증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배려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환자본인부담 증가액을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받도록 관련 단체들이 적극 협조했다고 언론에 발표한 것은 정책적 왜곡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애초 취지대로 갑작스런 진료비 부담 증가로 불편해하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정부는 애꿎은 의료기관에 그 금전적 피해와 손실을 전가할 게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차액분을 공단부담금으로 돌려 의료기관에 지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3년 시행된 토요전일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금 증가를 고려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조정한 바 있다.

의협은 “휴일가산정책으로 인해 상승하는 본인부담금 차액부분은 공단부담금으로 환원해 가산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진료비 부담금의 비율 및 수가가산정책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세부고시, 즉 법적으로 정해진 바 할인과 면제의 대상이 아님을 정부는 절대 망각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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