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한의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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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한의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 승인 2015.07.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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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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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공공보건사업 워크숍 토론: 공공의료의 현실과 개선점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들이 모여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김춘호 기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약공공보건사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국립재활원, 지역 보건소, 한의학연구원, 한방병원협회 등 현직에 있는 한의사들이 공공의료의 현실과 개선점에 대해 토론했다.

고성규 경희대 한의대 교수: 토론회 참석자는 일선에서 공공보건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했다. 처음 하는 워크숍이다 보니 다양한 의견, 제안을 듣는 토론회가 됐으면 한다.

손지형 과장(국립재활원): 국립재활원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떤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해 항상 고민한다. 공공의료 사업을 시행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제대로 하고 있었을까 고민을 했다. 이런 부분을 외부에서 많이 알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 9월 10일에 한의과-의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많이 와서 고민을 들어주고 제안을 해 달라.

황진호 한의사(김해시보건소): 대부분의 보건소에서는 사업보다는 진료위주로 하길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진료를 하라고 하니 사업을 할 시간도 없고 담당자와 의사소통을 할 시간도 없고 또 보건소 내 많은 한의사의 위치가 계약직이다보니 담당자에게 사업에 대해 얘기하면 “하세요”가 아니고 “그걸 왜 해요”라고 한다.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다. 이 자리에서 HP2020 한의약지표에 대해 들을 수 있다고 해서 기대를 했다. 통합 사업을 해서 말하는 데 한의학은 무엇을 하든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한의약은 하나마나라는 인식이다. 보건소내에서 사업을 할 때 빠지는 부분이 많이 있다. 특히 HP2020 지표를 잘 만들어 달라.

이진윤 사무관(익산시보건소): 공직한의사라고 하면 생소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정관에 공직한의사협의회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협이나 치협에는 관련 정관이 있다. 한의계는 그만큼 공공에 취약하고 관심이 덜했다.
올 3월 대의원총회서 정관등록을 하려했지만 부결돼 1년을 기다려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보건소한의사협의회가 80여명으로 구성돼있다. 공직한의사는 보건소에 83명. 공공기관에 30여명있다. 조직화하기 위해 정관에 등록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83명 보건소한의사협의회 인원 중 8명만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임기제, 기간제, 업무대행 등으로 돼 있다.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나 안정성이 많이 부족하다. 또 현재는 한의사가 임기제 6급으로 임용되고 있다. 임기제 6급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TO가 없으니 보건진료 또는 약무 6급으로 배치됐다. 이들의 직급이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준혁 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 소속기관은 한의학연구원이지만 R&D연구보다는 정책연구나 사업기획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어떻게 기획됐고 평가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간다. 그 중에서도 평가부문이다. 아웃풋 지표를 잘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감염병과 관련해서 의료계는 발 빠르게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의계도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정부나 지자체에서 한의계 사업 등이 왜 안 되며 왜 축소되는지 질문하면 ‘평가지표가 없다’. ‘객관적이지 못하다’, ‘성과가 없다’ 등의 말을 많이 듣는다. 그래서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 같다. 지표를 만들려면 시범사업을 돌려보고 평가를 해보고 지표가 유효한지 평가도 해보고 전문가 협의도 해봐야 한다. 또 평가지표랑 실제 사업 프로그램이 떨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실제 시범사업 프로그램과 지표가 연계돼야 한다.

이진호 기획위원(한방병원협회): 공공보건사업을 진행할 때 환자들이 만족하고 한의약 좋다고 느껴야 한다. 여기에는 참여하는 한의사의 역할이 크다. 하나의 침을 놓더라도, 짧은 강의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보의 시절 모 보건소에서 허브사업 할 때를 돌이켜보면 대다수의 한의사들은 잘했겠지만 본인은 열심히 안 했다. 보건소에서 하라고 하니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취지를 이해를 했더라면 더 열심히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장에서 열심히 뛰면 공공보건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코멘트를 할 순 없지만 우선 손지형 과장이 말한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향이 있다. 공공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는 내용은 잘 알고 있다. 황진호 한의사가 말한 대로 보건소는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곳이지 진료기관은 아니다. 진료는 국공립병원을 만들어서 시켜야 한다. 이진윤 사무관의 말처럼 공직한의사 정관등록은 꼭 해야 한다. 협회가 큰 집의 입장에서 제언도 해줘야 한다. 신분도 보건소장을 임명할 때 의사를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게 문제가 돼 왔다. 복지부 단독으로 하기 어렵지만 잘 해결되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다. 이준혁 연구원이 말한 지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위해 실행 매뉴얼, 평가 지표 등 원스톱으로 개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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