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의료 행위 의학적 가치, 다양한 방법 통해 적극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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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의료 행위 의학적 가치, 다양한 방법 통해 적극 설명해야”
  • 승인 2015.07.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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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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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심평원 한방위원장에 영입된 박영배 경희대한방병원 교수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분과위원회 한방위원장에 박영배 경희대 한의대 교수를 겸임 상근위원으로 영입하고 진료내용에 대한 전문의학적 타당성을 심의·의결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 새로 한방위원장을 맡은 박영배 위원에게 현재 한의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한의협-한방병원협회-한의학회’의 조직구성원들은
문제의식 갖고 보험 비중 낮은 이유 발굴 필요



▶한방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지난 5월부터 심평원 한방위원장을 맡은 박영배 경희대한방병원 교수.
평소 건강보험에 관심이 많았다. 보험과 관련이 있으면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망설이지 않고 참여해 왔다.
처음 건강보험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최초로 한방의료행위를 규정하던 2000년, 행위전문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이때 보험에 대한 분위기를 처음 알게 됐고, 여러가지 부족한 점들이 한의계에 산재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이후에는 비상임 심사위원과 평가위원을 경험하면서, 제도권 내에서 한의계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사협회 뿐만 아니라 학회, 대학, 병원협회 등 다양한 조직들이 목표를 향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학회와 대학에서도 일정 부분 연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과 관심들이 오늘의 한방분과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됐나.
한방 분야의 병원급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와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의 역할에는 심사와 평가가 있다. 심평원에는 약 50여명의 상근 심사·평가위원들이 바른 심사와 올바른 평가를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의의료가 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한의사협회와 한방병원협회, 한의학회 등 각계 조직 구성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한의의료가 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이유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해당 과제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보험 급여화에 활용할 수 있는 진단 및 치료 행위 개발에 한의계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추나요법이 시범사업을 거쳐 급여화된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추나요법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의학적 근거 창출을 위한 연구과제로 임상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나요법의 급여화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급여화 된다는 것은 제도권에서 의료행위로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의계에서 보다 많은 한방의료행위가 연구·개발되어 점차 한방의료행위가 더욱 풍성해지고 다양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의계에 전하는 조언이 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의사가 의료행위를 시술한 이후,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다.
앞으로 한의계는 소비자(환자) 뿐만 아니라 의료와 관계되는 구성원들에게 한의계가 공급하는 의료 행위의 의학적 가치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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