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로 바라본 한방의료 자화상(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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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로 바라본 한방의료 자화상(7)
  • 승인 2015.06.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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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승

장욱승

mjmedi@http://


특별연재 : ‘건강보험통계연보 분석’을 통해 본 한의계 <7> 한방의료기관 항목별 요양급여비용
 
이번호에서는 한방의료기관의 항목별 요양급여비용을 분석해보겠다.

장 욱 승
민족의학신문
보건경제연구소
연구실장
한방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체계는 크게 5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5개 항목은 각각 진찰료(초·재진), 입원료, 투약료(내복약, 처방·조제·복약지도료), 시술 및 처치료(침술, 구술, 부항술, 변증기술료 등), 검사료(양도락검사, 맥전도검사, 경락기능검사 등)이다.

기본적으로 진찰료 비중은 2005년 전체의 45.7%에서 2013년 37.2%로 줄어들고 있으며 시술 및 처치료 비중은 2005년 48.1%에서 2013년 56.8%로 늘어나고 있다. 진찰료의 증가속도보다 시술 및 처치료의 증가속도가 더 빠른데 이는 환자수 증가보다 개별 환자당 시술 양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미 ‘국가통계로 바라본 한방의료 자화상(5)’에서도 언급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입원료 비중은 증가추세인데 최근 한방병원의 빠른 증가속도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검사료 비중은 2005년 0.8%에서 2013년 0.2%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단순히 비중만 줄어든 게 아니라 검사료 급여비 자체가 반 이상 줄어들었는데 이는 최근 의료기기사용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고 한방검사기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표 1 참조>
세부 항목 중 눈여겨볼 부분이 2가지 정도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투약료 비중의 변화이다. 2005년 2.6%, 2010년 1.0%로 계속 줄어들던 투약료 비중이 2013년 1.6%로 소폭 상승한다. 실제 2010년까지 검사료처럼 비용 자체도 줄어들던 투약료가 2013년에는 20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2011년 1월부터 보험한약제제 사용시 65세 이상 노인 정액제 본인 부담 기준금액이 1만5000원에서 2만원(보험한약제제 사용시 2만원 미만이면 본인부담금 2100원)으로 조정된 결과로 보여진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방병원은 보험한약제제 사용자체가 적은 이유 때문에 제도변화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한의원의 경우 2011년 이후 투약료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다. 보험한약제제에 대한 수가제도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표 2 참조>
투약료가 증가한 반면 투약료의 대부분은 내복약 비용이 차지하고 있다. 약가마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복약 비용은 한의원 수입으로 따로 추가되지 않는다. 처방·조제·복약지도료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양방과는 비교가 안될만큼 미미하다. 아직도 보험 한약제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두 번째는 시술 및 처치료의 세부항목상의 변화이다. 이것 역시 수가제도의 영향때문이라고 추정한다. 2008년부터 신상대가치점수가 도입되면서 침술관련점수는 20%정도 줄어들고 구술과 부항술 관련 점수는 대폭 인상되었다.

그 영향으로 인해 전체 시술 및 처치료 중 침술 비중은 2005년 88.5%에서 2013년 70.34%까지 줄어들고, 구술은 2005년 3.0%에서 2013년 5.69%로 늘어났으며 부항술은 2005년 5.7%에서 2013년 17.31%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시술종류가 다양해져서 다행인 측면도 있지만 침술점수가 낮아서 생기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무엇보다 수가점수에 따라서 한의사 진료형태도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앞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좀 더 다양한 고려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덧붙여 온냉경락요법(한방물리치료)이 2009년 12월부터 도입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기타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표 3,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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