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경 시평] 하수오의 안전성,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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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시평] 하수오의 안전성, 대책이 필요하다
  • 승인 2015.03.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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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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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김 윤 경
원광대 한약학과 교수,
한의사
우리나라에서 하수오(Polygonum multiflorum)는 머리를 검게 하는 한약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알려진 한약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지난해 7월 19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약품평가센터는 약품불량반응소식통보 61기로 <하수오 구복액과 그 성방제제로 인한 간손상 경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여 하수오 성방제제가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였다. 여기서 또한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중의 생하수오와 제하수오의 매일 용량을 한정하였다.

또한 그전 이미 2013년 10월 23일에, 중국 SFDA는 <양혈(養血)생발(生髮)캡슐등 하수오를 함유한 6개 중약 구복제제 설명서에 관한 통지>에서 설명서 중 “복약기간 동안 주의하여 간 생화학 지표를 감독측정해야 한다. 그리고 간 생화학 지표에 이상이 발현되고 전신에 피로, 식욕부진, 기름을 싫어하거나 오심(惡心), 뇨황(尿黃), 목황(目黃), 피부황색 등 간손상과 관련된 임상표현이 발생하면 혹은 원래 간생화학검사에 이상이 있거나 간손상 임상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즉각 약복용을 멈추고 의사(중의사 포함)에게 가야한다”고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국제적으로 하수오의 안전성이 이슈가 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06년 3월 영국의 MHRA(the Medicines and Health 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가 하수오와 관련된 간염과 황달 등 부작용 7건을 보고 받고 하수오의 간손상 가능성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였으며 MHRA는 2006년 5월, 영국 내의 한약처방자(herb prescriber)들에게 5건의 하수오의 추가적인 간손상을 알리는 안전성 서한을 발송했다.

하수오가 최초로 기록된 ‘개보본초(開寶本草)’ 부터 다수의 본초서적이 하수오의 독성을 무독이라 기술하고 있지만, 실제 하수오로 인한 간독성이 발생한 사례는 많다. 최근 중국 내외 문헌보도로 하수오 간손상 병례가 보고된 것은 약 150례에 이른다.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대한내과학회지에 하수오로 인한 급성간염이 보고된 이후 대한소화기학회지나 간학회지 등에 사망례를 포함하여 하수오에 의한 독성간염 사례보고가 13건 이상 이루어진 바 있으며 2011년 12월에는 국내 하수오로 인한 급성간염 25례가 국제학회지(Gut&Liver)에 보고되기도 하였다. 여기에도 사망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주변에서도 탈모나 흰머리를 치료하기 위해 하수오를 복용하다가 응급실 신세를 졌다는 소식이 가끔 들려온다.

하수오는 일반적으로 머리를 검게 하는 보약으로 알려져 있으나 생품과 이를 가공한 포제품의 공효가 매우 다르기에 문제가 된다. 생품하수오의 효능은 解毒,消痈,截疟,潤腸通便으로 하고 있어 주로 염증을 줄이거나 배변을 유도하는 효능이 있으며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반면, 제하수오의 효능은 補肝腎,益精血,烏鬚髮(오수발),强筋骨, 化濁降脂 등 보익약의 공효를 갖고 있다(2010년판 중국약전). 따라서 하수오를 머리를 검게 하는 보약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이를 제대로 된 방법으로 포제가공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품에서 더 현저한 독성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 한의사는 보통 처방의 형태로 한약재를 사용하여,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다른 약재와 배합한다거나 포제를 하여 독성은 줄이고 효능은 늘이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환자는 한의사에게 처방받는 경우 안심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 만든 제품을 구입하거나 본인이 직접 하수오를 채취하거나 구입하여 복용하는 경우에는 간독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하수오와 백수오가 엄격히 구별되지 않고 같은 효능으로 사용되는데다, 잘못 재배되는 이엽우피소의 구별문제까지 더해져 혼란이 추가된다.

동의보감에는 하수오 항목에 은조롱이라는 명칭을 달아 하수오(Polygonum multiflorum)와 백수오(은조롱, Cynanchum wilfordii)가 혼동되는 단초를 제공하였으나 하수오와 백수오는 다른 과 다른 식물로 주요성분 및 약효성분이 다르다. 백수오는 최근 갱년기증후군에 좋다고 하여 홈쇼핑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또한 이엽우피소는 국내 공정서에 기록되지 않은 약재로 백수오와 형태가 비슷하여 중국에서 도입되어 잘못 재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전하지 못한 한약재의 근원으로 생각되는 중국에서조차 안전성 문제로 하수오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 용량을 제한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니 미국에서 건기식으로 마황을 금지한 경우가 떠오른다. 마황은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한약재지만, 미국에서 체중조절제로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였다. 그러나 부작용 보고가 갈수록 늘어가자 1995년 미국 FDA는 마황을 함유한 건기식 제품들의 안전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만들어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하여 1997년 복용기간 7일 이내, 하루용량 ephedrine alkaloid 24mg 이하로 제한하는 안을 제시한다. 건기식 업체들은 이 안에도 반대를 하여 결국 2000년 FDA가 제안을 보류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 후 1000건이 넘는 부작용 문제와 100건 이상의 소송으로 말미암아 2001년 Public Citizen이라는 비영리 소비자단체가 마황제품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을 다시 하게 된다. 그 결과 2002년 미국 Dept. of Health & Human Services(HHS)는 다시 마황의 과학적 재평가를 시작하고 2년 동안 155건의 사망 건에서 마황의 유해성을 조사한 결과 마침내 2004년 FDA가 건기식에서 마황의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다.

우리나라에서도 약국에서 약사에게 안궁우황환을 구입하여 복용한 아기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건이 일어난 후 주사, 웅황의 사용이 문제가 되자 200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약 안전사용지침 -주사, 웅황-’을 발행하고 관련협회에 안전성 서한을 보낸 바가 있다.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우리나라는 아직 영국처럼 부작용을 간편히 보고하는 Yellow card와 같은 제도나 중국의 중약불량반응신고시스템과 같은 것은 없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서 유해사례를 수집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관리하지만 한약이나 건기식은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수오의 경우에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을 것 같다. 국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한약 관련 전문인들이 모여 유해사례를 검토하고 평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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