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서울청, 3~5일 2015년 의료제품 분야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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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서울청, 3~5일 2015년 의료제품 분야별 설명회
  • 승인 2015.03.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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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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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의약외품·화장품·인체조직 등 올해의 사전·사후 관리 업무 안내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이 3일부터 5일까지 ‘2015년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분야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추진하는 의료제품 분야별 허가·신고와 사후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3일에는 서울청 강당에서 한약재와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4일에는 사학연금회관 강당에서 화장품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5일에는 서울청 강당에서 인체조직에 대해 안내한다.

주요내용은 ▲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안내 ▲허가·신고 절차 등 안내 ▲의약품·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자료 작성법 설명 ▲올해 사후관리 추진 계획 상세 설명 등이다.

또한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병행해 5일 서울청 강당에서 교육도 실시한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제품 분야별 제조·수입사가 올해 정책방향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품질 관리 및 소비자 안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설명회와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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