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호 칼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라
상태바
[한창호 칼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라
  • 승인 2015.02.12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창호

한창호

mjmedi@http://


한창호 칼럼

한 창 호
동국대 한의대 교수
지난해 12월 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153개의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규제기요틴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을 뜻한다. 그 중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항목에서 핵심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명문화였다.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양한방 이원화 체계의 특성과 국민의 요구, 헌법재판소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침 마련을 추진하되,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지 않으며, 한의대의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 사용가능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상반기에 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 검사기기를 명확화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새로운 의료기기는 수시로 개발되고 활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 매년 의료기기가 나올 때 마다 복지부는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유권해석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된다.

의료기기를 사용할 것인가는 한의사 한사람 한사람이 결정할 문제이다. 복지부나 심평원은 한의의료행위 등재나 건강보험급여의무 등을 결정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미리 “보험적용 여부는 양한방이원화 체계 하에서 양방의료행위에 대한 한의업 보험적용여부는 신중 검토할 것”이란다. 한의학적 원리에 의해 사용되는 기기인데 어찌하여 양방의료행위가 되는 것인가?

의료기기의 사용이 양방의료행위라고 전제한다면 어떻게 이원화 체계 하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로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한의사가 행하는 행위인데 어째서 양방의료행위에 대한 한의업 보험적용이라고 하는 것인가? 정부는 논리적으로 부당하거나 편파적인 보건의료행정을 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것인가?

또한 보험적용에 대해서는 ‘양한방이원화 체계 하에서 양방의료행위에 대한 한의협 보험적용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적용은 국민의료비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민 입장에서 필수적이고 필요한 과정이라면 마땅히 보험적용을 해야 하며, 의료기기의 사용이 양방의료행위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한방산업 활성화와 양한방협진을 통해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한다. 누구에게 무슨 경제적인 효과가 있단 말인가? 국민들에게 양방에서 보험적용 되는 행위들을 보험급여 하지도 않고 모두 비용부담을 시켜, 한방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이야기인가? 한의사에게 양방 행위를 시켜 협진 및 의료서비스 품질제고를 한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한의사에게 아주 제한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의료수요를 창출해서 의사들의 진료기회를 늘려 협진 및 서비스 품질로 구매요구를 늘려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누구에게 무슨 경제적 이득을 주겠다는 것인가?

김정록 의원은 2013년 3월 20일 한의약법안 제정안 대표발의 때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법에서 장려하고 있는 한의학인데, 왜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느냐, 국민건강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 줘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국감 배포자료를 통해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와 환자 보호를 위해 한의사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저용량 X-ray나 초음파검사기 정도는 빠른 진찰과 의학적 판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의료법 2조에 따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와 한방보건지도를 행한다. 착한 정부, 친절한 정부라고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한의사가 하는 행위를 적시해야 한다. 물론 의사와 의료행위도 마찬가지다. 한의사가 하는 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이다.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최선의 진료와 보건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길을 열어주고 보장해 주어야 마땅하다.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을 막을 수 없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막아서는 안 된다. 법원의 판례는 해당사건에 대한 판단이다. 분쟁발생 시 참고자료일 뿐이며, 당해 사건마다 건건이 사법적 판단을 한다. 사법부의 판단은 사회적 통념에 근거한다.

더군다나 의료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하고 국민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기구나 기술이라면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하고 습득해야 한다. 그게 좋은 한의사이고 친절한 한의사이고 훌륭한 한의사이지 않겠는가.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월 21일에 열린 2015년도 업무보고 정책설명회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한적 적용 방침을 시사하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허용범위를 설정하겠다고 한다.

모든 한의사가 모든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한의사가 자신이 더 잘 진단하고 더 잘 치료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신이 쓸 수 있는 그리고 쓰고 싶은 의료기기의 보조를 받아 더 나은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꼭 막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것을 막는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이것을 막는 정부는 누구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부인가.

14일간의 단식을 접고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며 국민건강수호의 최전선으로 복귀하는 한의협회장의 용단에 지지와 감사를 보낸다.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고 더 힘있게 싸우시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