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녹용·양식해마 제한적으로 식품원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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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녹용·양식해마 제한적으로 식품원료 허용
  • 승인 2015.02.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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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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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생녹용과 양식해마가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생녹용과 양식해마를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참깨, 호박 등의 농산물 중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지난 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생녹용과 양식해마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시 가공 전 원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원료 배합 시 50% 미만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정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양식해마(Hippocampus abdominales)와 생녹용을 제한적 식품원료로 허용 ▲참깨, 호박 등의 농산물 중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77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이다.

녹용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규격에 적합한 건조녹용에 한해 식품에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 사슴사육 농가에서 직접 절각한 생녹용이 냉동 처리돼 유통되는 현실을 감안해 안전성 검토를 거친 냉동상태의 뿔을 추출가공식품류에 한해 원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해마는 국제 야생동물 거래 금지에 관한 협약(CITES)에 보호종으로 등록돼 거래가 불가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양식을 성공함에 따라 양식해마(Hippocampus abdominales)에 한해 식품에 제한적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된 농약[피리벤카브(pyribencarb)]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에 사용할 수 있었던 글루포시네이트 등 76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식품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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