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사용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적 근거? 너무도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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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용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적 근거? 너무도 명확”
  • 승인 2015.01.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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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김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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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고-경희대한방병원 김현호 박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하여’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최근 의료계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진단생기능의학과에서 전임의로 있는 김현호 박사가 이 문제와 관련 긴급기고를 했다. 민족의학신문은 4차례로 나눠 글을 싣는다. <편집자주>
 
<의료기기 사용에 대하여>
①의료기기란 무엇인가
②의료기기 사용의 법적 근거와 임상적 당위성
③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오해와 그 해답
④한의사, 한의계가 해야 할 일 / 한의약의 재도약


◇김현호 박사
지난해 12월 28일 민관합동회의의 결과, 국무조정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한까지 언급하며 매우 긍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예상하였듯이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였고, 일부 합리적 지식인의 논리적인 우려가 무색할 정도로 대부분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부어 논점을 흐리며 감정적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굳이 장황한 글로 설명하지 않아도 국민 보건, 정상적인 학문 발전, 그리고 현대의 시대정신인 학제간 융복합 연구를 위하여 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정 싸움 속에서 한의계의 열정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을 줄이기 위하여 ‘진단’에 대한 글을 통하여 우리의 위치와 생각을 다시 공고히 해보고자 한다. 어디까지 정상화될 것인가의 문제와, 그 정상화의 기준도 무척 중요한 문제이지만, 본 글에서는 그러한 추가적 논의는 제외한 채로, ‘진단’이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법적 임상적 당위성을 논하고, 오해를 종식시키며, 한의계의 숙제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본 글에서 특별한 수식이 붙지 않은 ‘진단’이란, 환자의 정보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추론과정인 한의학의 변증과 양의학의 진단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의료기기란 무엇인가

먼저, 이번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기기’에 대한 이야기이다.
<의료기기법 제1장 제2조(정의)>에 의하면,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의지, 보조기는 제외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상기 조문의 ‘다음 각 호’는 각각 ‘1.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다.

즉, 위의 네 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들을 의료기기라고 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모두 보아도 그 안에는 ‘현대의료기기’ ‘전통의료기기’ ‘양방의료기기’ ‘한방의료기기’라는 단어는 없다. 의료기기는 매우 중립적인 단어이며, 상기의 목적이라는 정의만 만족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기의 앞에 ‘현대’ ‘전통’ ‘양방’ ‘한방’이라는 단어를 첨가하여 사용하는 것은 양의사들이 한의학에 채워왔던 족쇄의 프레임과 다르지 않다. 한의사는 대한민국의 의료인이므로 당연히 상기 네 가지 목적을 위하여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의사가 사용하는 도구는 모두 ‘의료기기’가 되고, 반대로 이런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계속>

김현호 박사는?

서울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진단생기능의학과에서 전임의로서 한의진단학과 생기능의학을 연구, 교육하고 있다. 의료기기 개발에 관심이 많으며, 현재 개발한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과정을 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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