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 대한 특정 대기업의 의료기기 판매 거부, 공정위에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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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에 대한 특정 대기업의 의료기기 판매 거부, 공정위에 시정 요구
  • 승인 2014.11.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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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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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리 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공정경쟁정책협의회서 발언


‘한의사에 대한 특정 대기업의 의료기기 판매 거부’와 관련, 한의협동조합이 공정위에 시정을 요구했다.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이사장 최주리)은 지난 1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최주리 이사장이 한의사에 대한 특정 대기업의 의료기기 판매 거부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주리 이사장
이와 관련 최주리 이사장은 “한의약 과학화-세계화를 위해 의료기기 활용 추진이 불가피하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활성화 된다면 정확한 데이터를 환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한-양방 중복 내원 및 병원비 중복 지출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며, “또한 의료기기 국내 수요 창출을 통한 관련 산업발전과 한의약 산업, 한의사 세계 진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의료기기업체와 한의조합의 상생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 법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30명이 참석했다.

한편, 한의산업협동조합은 한의사 의료기기 활성화와 한의약산업발전을 위해 현대진단장비의 한의사 사용 확대, 보험한약제제 제형변화를 통한 수요 확대, 한의학 해외홍보와 한의사의 해외진출을 위해 꾸준히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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