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법원 IMS 시술 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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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법원 IMS 시술 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 "환영”
  • 승인 2014.09.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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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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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2일 ‘IMS 시술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가 명백하게 구분돼야 한다는 사실과 비록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이어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에 환송하는 이유는 해당 의사가 의료행위인 IMS 시술을 한 것이 아니라 한방의 침을 이용해 IMS의 타겟팅(목표점)에 해당하지 않는 지점에 침을 놓는 등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므로,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사의 한방의료행위,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며, 아울러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의료법에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한 “대법원의 판결은 IMS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해당 의사의 행위가 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 즉 한방 침술행위라고 보아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IMS 행위 자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린 것이 전혀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이번 판결의 오해를 지적한다”고 선을 그었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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