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시술 무죄 판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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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시술 무죄 판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 승인 2014.09.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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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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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 2심법원 돌려보내...한의계 "IMS 표방 침술행위 저지 토대 마련"

IMS 시술과 관련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4일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시술과 관련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정형외과의 A씨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2심 법원인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5월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서 정형외과를 운영 중인 A씨가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이마, 오른쪽 귀 밑, 양 손목 등에 침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는 등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대한한의사협회가 2011년 4월 강서경찰서에 고발해 시작된 의료법 위반 건이다.

지난해 2월 1심인 서울남부지법은 IMS 시술을 주장한 A씨에게 “한방 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한 바 있으며, 같은해 6월 2심 재판부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한의계는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 판결 직후 한의협은 “해당 의사가 한의학적 이론 등 한방침술행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IMS 시술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시술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한 이번 결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전호성 한의협 법제부회장은 “협회는 약 1년 2개월에 걸쳐 이 소송과 관련해 새롭게 사건의 자료를 분석하고 끊임없는 자료제출과 논리제공으로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뒤집는 쾌거를 만들었다”고 반겼다. 전 부회장은 이어 “이번 건을 이끈 협회 이사, 법제위원, 대의원, 변호사 등 모두의 노력 결과”라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이번 판결이 ‘IMS가 불법’이라는 의미의 판결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패소했다면 양의사들의 불법 침시술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주위에서 IMS를 표방하면서 침술행위를 하는 양방의사들을 바라만 볼 수 밖에 없었던 현실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전 부회장은 “이번 판결 등을 볼 때 법원의 판단이 깊어진 거 같다”며, “구체적으로 밝히긴 힘들지만 앞으로 한걸음 한걸음 세밀히 준비하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도 지난 6월 ‘한의사 면허가 없는 양의사의 침술 금지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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