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근무지 이탈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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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근무지 이탈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
  • 승인 2014.08.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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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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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징계건수 72% 늘어… 해당업무 외 종사가 가장 많아

공중보건의의 근무지 이탈과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가 갈수록 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현황>을 보면 2013년 3건에서 2014년 7월말 현재 6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중보건의 징계 건수는 2012년 11건, 2013년 15건, 2014년 7월말 현재 19건으로, 최근 3년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징계 받은 45명 중 ‘해당업무 외 종사하는 경우’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7일 이내 무단이탈’ 11명, ‘8일 이상 무단이탈’이 2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공중보건의사 처벌현황을 보면, 전남이 14명(31%)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6명(13%), 전북이 5명(11%)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공중보건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직장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상실하게 되며,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그 이탈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김재원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보건의료를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들이 빈번하게 근무지를 이탈하고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등 군복무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 예술․체육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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