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익금 면제
상태바
건보공단, 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익금 면제
  • 승인 2014.07.28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재연 기자

전재연 기자

jyjeon@http://


내달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자진납부기간 운영
 
다음달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 기간 중 병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익금(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내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49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1조8378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2조7146억원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달 1일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전 급여제한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급여제한자가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해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 받는 한편, 추후에 병-의원 이용 시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재연 기자 jyjeon@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