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 제한 ‘3일’로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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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 제한 ‘3일’로 축소 추진
  • 승인 2014.05.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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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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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의원 등 ‘병역법 일부개정안’ 발의…현행 ‘8일 이상’에서 강화
 

공중보건의들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대체복무의 부실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대체복무 신분을 박탈하고 있는 현행 법률안을 개정, ‘3일’로 축소하자는 안이다. 김성찬 의원(새누리당) 등 10명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률안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대체복무 신분을 박탈하고 있는데, 이는 8일 기간 동안은 불법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영리행위를 하여도 대체복무로 인정한다는 법적인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8일 이상의 기간 내용을 삭제해 법적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이나, 현실상 최소한의 불가피한 근무지 이탈 제한 조항을 두어 억울한 편입 취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을 감안해 그 이탈 제한일을 ‘3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근무기간 연장 요건도 ‘2일 이내’로 축소해 현행법의 악용소지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일부 대체복무자인 공중보건의들이 개인 병원의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다 적발된 사례를 비롯해 징병전담의사가 개인 의원에서 진료를 하다 적발되는 등 대체복무 부실 문제가 가중화되는 실정”이라며, “복무규정을 강화해 현행법 악용 소지를 줄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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