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구조개편 필요…시대흐름 담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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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구조개편 필요…시대흐름 담아내야”
  • 승인 2014.05.2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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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44juliet@http://


김종대 건보공단이사장, 기자간담회서 문제제기
“공익대표를 공급자단체가 추천하는 예는 없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공단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

앞서 지난 3월 17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제2차 의·정협의에서 건정심의 공익위원(8명) 구성 변경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현재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라 보험료율, 보험급여, 수가·약가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어, 사실상 건정심 구조개편 논의는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중요 의사결정구조(거버넌스) 개편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거버넌스 개편은 제도운영 전반은 물론 향후 제도발전의 성패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사안으로 건강보험의 이념과 정신, 지난 37년간의 변천과정, 외국의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이사장은 “현재 우리나라 건정심의 구성은 보건복지부 내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공익 대표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 비용, 보험료, 기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수가의 상대가치점수는 건정심이 심사평가원의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안을 심의·의결하고 장관이 고시한다. 급여적용 역시 심사평가원의 전문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건정심이 심의·의결하고 장관이 고시한다. 보험료는 건정심이 의결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는 해외 6개 주요국의 의사결정과 다소 차이가 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보험료의 경우 일본, 독일, 네덜란드 등은 보험자가 결정하며, 대만, 벨기에 등은 보험자가 정한 것을 정부가 승인해주고 있다. 또 독일 기본보험료, 프랑스, 네덜란드 정률보험료 등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다.

수가의 경우 대만,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은 주로 보험자대표와 공급자단체 간 협상을 통해 합의하고 있으며, 일본과 네덜란드는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무장관이 결정한다.

보험급여의 적용은 대부분의 국가가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독일, 네덜란드 등) 새로 발생하는 신의료기술의 경우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부가 정하거나(일본, 대만, 벨기에) 보험자가 정부 승인을 받아(프랑스) 정한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대체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가 최종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의사결정과 관련된 위원회의 공익대표를 공급자단체가 추천하는 예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정책이나 제도가 시대의 흐름을 잘 담아내면 정책이 성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며, “정책이 성공하려면 새로 전개될 프레임에 맞아야 하고, 과거의 프레임으로 판단하려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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