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인들에게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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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인들에게 포상금
  • 승인 2014.04.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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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연 기자

전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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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신고 25명에 총 1억4190만원 지급키로

의료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제2차 장기요양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1억4190만원(1인당 평균 567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13억6628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12억3367만원)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8109만원) ▲방문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거나,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4952만원) ▲요양시설에 등록하지 않은 근무인력이 방문급여를 제공한 경우(200만원) 등 거짓 또는 과장하여 청구한 경우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44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2억3800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수급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재연 기자 jyjeo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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