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한방 첩약 수가 669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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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한방 첩약 수가 6690원으로 인상
  • 승인 2014.04.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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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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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탕전료도 첩당 670원으로...지난해 인상된 자보 수가와 동일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한방 첩약 진료수가가 기존 4870원에서 6690원으로 1일부터 인상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한방 첩약 및 탕전료 수가를 개정·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4 - 15호, 2014.3.31)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한방첩약은 첩당 4870원에서 6690원으로 인상, 한방 탕전료도 입·외래 통일 첩당 670원으로 정했다.

탕전료의 경우 이전에는 입원환자는 1일당 탕전료를, 외래환자는 1회당 탕전료로 산정했던 것을 이번 개정을 통해 1첩당 670원으로 한방자동차보험 수가와 동일하게 적용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별표 제13절 한방 첩약 및 탕전료에서의 지급원칙에 따르면 “한방 첩약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고, 첩약은 1일 2첩, 입원 60일, 외래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상병상태가 추가 첩약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한다”고 했다.

전은영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지난해 1월 3일 인상된 자동차보험 첩약수가 인상 자료 및 한약재 가격 변동 및 소비자 물가변동 조사 결과 자료 등을 토대로 산재보험 첩약 및 탕전료 수가 인상의 적정성 검토를 근로복지공단에 건의했다”며, “산재와 후휴증은 또 별개로 보는데 추후 후유증 부문의 보장성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 이사는 또 “현재 산재의 한방진료는 첩약과 침치료 등이 있는데 부항이 제외돼 있어 그 부분 포함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물리치료 등 다양한 진료항목에서 한방의 영역을 넓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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