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공보의, 100명중 3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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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공보의, 100명중 3명에 불과
  • 승인 2003.03.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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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대상자 80%이상 일반사병 복무

"국가적 손실, 국민건강 위해 수요 늘려야"중론

병역법 개정(2001. 3. 27. 시행)으로 한의사도 의사·치과의사와 같이 면허취득만으로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가능하게 됐으나 매년 졸업자 중 병역의무대상자의 80% 이상이 일반사병으로 군복무를 마쳤거나 복무중인 것으로 나타나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병역법시행령에 “보건복지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다음해의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근무법무관의 소요인원 등 인력수급계획을 매년 9월30일까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제69조)고 규정돼 있어 수요를 늘리기 위한 일정이 촉박해 졌다. 일선군부대나 지역보건소에서 한방의료 인력에 대한 증원이나 신설 등 소요제기가 없을 경우 많은 수의 의료인력이 사병으로 군에 입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1989년부터 올해까지 한의공보의나 한의군의관 배출현황을 살펴보면 한방군의관 214명, 공중보건한의사 129명, 국제협력한의사 3명으로 총 346명만이 전공을 살려 병역을 마쳤거나 복무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에는 57명만
이 병역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대학원생을 포함한 한의대 병역의무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480명, 2003년 511명, 2004년 358명, 2005년 412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한의협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장과 보건소장 등에 많은 한의사들이 공중보건한의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한방공보의 소요제기 협조요청을 했으나 공보의 등이 양방 중심으로 편재된 현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2000년에 발행된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2000년 7월 현재 배치기관별 공중보건의사 현황을 보면 일반의나 인턴 치과의 등을 포함하여 총 3307명 중에 한방의는 91명으로 2.75%에 불과한 실정이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입학정원대비 연도별 평균 공보의배출현황을 살펴보면 양의사는 3300명이 입학해 323.7명이 공보의로 진출했고, 한의사는 750명이 입학해 39.6명만이 공보의로 나갔다. 치과의사의 경우는 760명에 293.6명이다. 또 이기간 중 전체 공보의의 73%가 의사, 24%가 치과의사인데 비해 한의사는 3%에 불과했다.

한편, 도시지역의 의료소외계층 및 농어촌 지역 주민의 연령별 분포는 대도시에 비해 고령화 돼있고,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퇴행성 질환 등을 앓고 있어 한의학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한방의료의 특성상 의료시설 등의 소요비용도 적어 훨씬 효율적인 주민 진료를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6년간 의료학문을 배운 자원들이 일반사병으로 군입대하는 것은 개인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손실이므로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반드시 한의공보의 등으로 편입돼야 한다는 중론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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