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상태바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 승인 2014.03.13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창호

한창호

mjmedi@http://


한창호 칼럼
한 창 호
동국대 한의대 교수
세상이 시끄럽다. 이번에는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증거조작의혹과 중국정부문서위조 국정원 협력자의 자살시도 때문이다.

10일 오후 5시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1961년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창설한 지 3번째 당한 일이다. 비정상적인 침묵을 깨고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고 불과 몇 시간만의 일이다. 검찰이 하는 일이 그렇다.

대통령의 말에 특별한 건 없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혀 더 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라고 했다. 예측 가능한 반응이었다.

하루 전인 9일 일요일 밤 갑작스런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보도 자료를 낸 바 있는 국정원은 이미 작년 대통령선거 개입과 간첩사건 증거조작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 행위를 해오고 있으면서도 처벌받거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의사들의 파업, 정말 비정상적인 집단이익 추구인가
정치 이야기는 그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정도로 해두고 의사파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이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해 “비정상적인 집단이익 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항상 하던 말이니 특별할 것은 없다. 대상만 바뀌었을 뿐.

하지만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과연 그러한가?”이다. 의사들의 파업이슈가 비정상적인 집단이익 추구인가? 명분 없는 반대인가?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 과연 국민이 이로운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저녁식사를 같이 한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내분비내과 의사는 문득 “한의사는 파업 안 해요?”라고 물었다. 그리고서 “전공의들이 순수해서 모두 파업 동참했어요. 저녁 회진을 가봐야겠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옳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라도 백업을 해줘야지요” 하면서 불평보다는 공감과 사명감으로 병원으로 향했다. 좀 전의 청와대의 생각과는 거리가 좀 있다. 있어도 한 참 있어 보인다.

의사들의 파업의 명분은 무엇인가?
파업은 항상 정당하지 못한 것인가?
정부의 주장은 진실인가?

의협과 정부는 지난 1월 17일부터 5차례 회의를 거쳐 2월 18일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을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건강보험 수가문제는 복지부가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비대위의 추인을 받은 바 있다. 의협의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반대 입장이 강경한 의협 지도부는 이에 반대해 총투표를 강행해 투표참가 의사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번 파업투쟁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의사들은 의료민영화 반대와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을 지킨 것인가?

10일 하루 5991개 병의원이 문을 닫았다. 참여율은 20.9%라고 한다. 예상대로 참여율은 절대적이지 않아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로 동네의원과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참여했다고 한다. 의사들은 “이번 휴진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투쟁입니다”라고 붙였다. 그리고 의협은 11일부터 2주동안 “환자 1명당 15분 진료, 8시간 근무”를 지키는 준법 진료를 실시한다고 한다.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24일부터 6일간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은 불편하다, ‘불통 정부’와 ‘무책임한 의협’
이미 정부는 “휴진 철회 없이는 협상도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 특히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변화에 저항하거나 사실관계까지 왜곡해 가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은 어떤 명분이나 정당성도 없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볼 때 심히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이미 지난 5~7일 사이에 의료법 59조에 근거하여 ‘진료명령’을 내린바 있는데 이를 어기고 의원 문을 닫았으니 15일간 영업정지 혹은 5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의협이 집단휴업을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물론 언론이나 정부의 공격 앞에 미약할 수밖에 없겠으나 지역별로 당번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순환근무 등을 통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등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전술이 필요했다. 그랬다면 국민들에게 무책임한 의협의 이미지를 조금은 더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시행 이후 의사들의 파업투쟁 때 기억을 되살려 보는 게 도움이 될 듯하다. 당시 의협지도부는 대거 구속되었고, 건보수가는 3차례에 걸쳐 23% 인상되었다.

‘불통 정부’는 국민들에게 무슨 이득을 줄 것인가? 의사들에게 무슨 보상을 줄 것인가? 잘 지켜볼 일이다.
의협은 정부가 말하는 불법파업을 강행했다. 의협의 전략은 적절하였는가?

현 정권은 익히 봐왔던 대응을 할 것이 예상 되는 바 참으로 어려운 투쟁이 될 전망이다.

참여율의 문제로 의협의 지도력이 와해된다면 의사들은 더욱 커다란 시련이 닥쳐올 것이다.

의협의 출구 전략이 궁금하다.
의사들은 의료민영화 반대와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을 지킨 것인가?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