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구입내역 조회 병-의원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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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구입내역 조회 병-의원서도 가능
  • 승인 2014.01.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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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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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월부터 조회서비스 확대...모든 요양기관서 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그간 약국에 한해 제공하던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서비스를 올 1월부터 병․의원까지 확대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서비스 항목에 약제비 청구적용단가와 공급규격 항목을 추가하고, 의약품 검색조건 및 서비스 접근경로를 다양화하여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상시 의약품 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심사평가원은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요양기관 등에 공급한 의약품 내역을 의약품정보센터포털(www.kpis.or.kr)을 통해 신고 받고 있으며, 신고 된 의약품공급내역 정보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구입약가 사후점검 ▲2012년 4월부터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구입․청구 상이기관 알림서비스’등에 활용되고 있다.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서비스’는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심사정보>정보방>요양기관별 공급내역 상세조회’ 또는 ‘신청 및 자료제출>구입약가 확인>의약품공급내역조회’로 접속하면 해당 요양기관의 구입의약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 시 요양기관의 의약품 공급내역에 신고 누락이나 착오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의약품공급업체에 수정 보고를 요청하거나 의약품정보센터에 통보하면 된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요양기관별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서비스’를 통해 요양기관이 스스로 구입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구입․청구불일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올바른 약제비청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유한 정보를 가치 있게 가공하여 적시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정보의 허브(Hub)가 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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