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외래환자분류체계' 전면 개정...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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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외래환자분류체계' 전면 개정...내년부터 적용
  • 승인 2013.11.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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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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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병그룹 25개로 축소…시술그룹 8개 세분
한의 의료기관 임상현실 반영한 지표산출 가능해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한의 외래환자분류체계를 전면 개정해 내년 1월 1일 진료분부터는 한의 외래진료비를 청구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한의 상병별로 진료비의 변이가 거의 없는 진료특성을 반영해 상병그룹을 54개에서 25개로 대폭 축소하고, 시술그룹은 종전 4개 분류에서 침술 단독과 복합 등 병용 시술여부 및 자원소모의 유사성에 따라 8개로 세부 분류했다. 또한, 그동안 연령구분이 없는 상태로 사용했으나, 이번엔 연령그룹을 22개로 세분화했다.

 

환자분류체계는 진료비심사·평가업무시 병원간 진료비용, 재원일수, 기타 질 지표 비교를 위한 환자구성(case-mix) 보정 도구와 포괄수가제의 지불단위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입원환자분류체계는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 기준으로 사용되면서,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걸쳐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전면 개정된 한의 외래환자분류체계 등에 대해 한방병원 보험심사 실무진 등을 대상으로 ‘환자분류체계 길라잡이’ 교육을 28일 심평원 제1별관(서초평화빌딩) 12층 교육장에서 오후 1시30분에서 4시50분까지 실시키로 했다.

교육에서는 환자분류체계의 개요, 분류원칙, KOPG-KM 및 개정내용, CI지표 산출과정, 지표연동관리제 등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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