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11월부터 새로운 소득 및 재산과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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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1월부터 새로운 소득 및 재산과표 적용
  • 승인 2013.11.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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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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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변동자료 적용 결과 지역가입 759만 세대 중 211만 세대(27.8%)는 보험료가 오르고, 141만 세대(18.6%)는 내려가며, 407만 세대(53.6%)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05억원(3.1%↑), 세대당 평균 2701원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소득 증가가 미미했으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재산과표 증가율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건보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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