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자보 특별민원센터’ 구축 대응키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자동차보험 특별민원센터’를 구축하고, 심평원의 한방자동차보험 심사 및 진료비 지급 지연과 삭감 등의 사례를 조사해 적극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가 심평원으로 이관된 지 4개월여 지난 현재 한의원에서 가장 많은 양의 비중을 차지한 민원 사례는 ‘진료비 심사 및 지급 지연’으로 제도 초기 보험회사의 의료기관의 청구업무 혼란임을 감안하더라도 지급보증번호 및 접수번호 오류 또는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지급 지연’ 등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수의 민원 사례 중 하나인 ‘한방물리요법 진료비 심사 삭감’ 경우, 심평원에서는 ICT․Tens 및 전침을 동시에 청구할 시 심사결과 통보서상 동시 청구가 안되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한의협에서 공문을 통해 그 근거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심평원으로 자보심사위탁이 이관된 이후 한의원에서 발생한 피해 민원 사례를 10월 4일부터 2주간에 걸쳐 조사했으며, 그 내용을 심평원에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최근 진행된 2013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도 지적한 바 있다.
한의협은 “준비가 미흡한 심평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은 물론 일선 한의원에도 커지고 있다”며 “심평원이 이렇게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면 차라리 청구가 안 되는 부분은 건강보험체계로 청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의료인의 진단권을 근거없이 제한하는 행태는 당장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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